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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사유 불특정 여부

헌법재판소 2025. 4. 10. 2024헌나6 결정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

재판부
헌법재판소
종국일
2025.04.10
사건번호
2024헌나6
사건명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
사건 종류
헌나
결과
기각

판시사항

가. 탄핵소추사유 불특정 여부(소극)나. 탄핵소추권 남용 여부(소극)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내란죄에 가담한 행위와 관련한 소추사유를 인정할만한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여부(소극)라. ‘장○○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관련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 행위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적극)마. ‘대전지방검찰청의 10년간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관련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 행위가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바. 피청구인이 국회 자료 제출 요구의 내재적 한계 분석 문건을 작성·배포한 행위가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정부조직법 제32조, 행정기본법 제40조, 헌법 제40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사. 피청구인이 국회 본회의 중 퇴장한 행위가 헌법 제62조 제2항, 국회법 제93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아.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서울동부구치소 내 구금시설 마련 지시,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의 회동 및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거부 행위 관련 소추사유에 관하여 소추의결서에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 상대방, 국회의 자료 요구 시점, 요구 자료의 유형, 피청구인의 제출 거부 사유 등이 특정되어 있어 다른 사실과 구분할 수 있으므로, 탄핵소추사유가 불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나. 국회법상 탄핵소추 발의 시 그 사유 등의 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고,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질의와 토론 없이 표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별도의 조사나 본회의에서의 질의 및 토론 절차를 생략하였다고 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절차가 준수되었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은 위와 같은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하였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음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국회의원 등을 불법 구금하기 위하여 서울동부구치소 내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중요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란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행위에 관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출을 요구한 ‘장○○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관련 자료들은 자료 제출 요구의 목적인 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수용시설 수감자의 출정 관련 자료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에 의하면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다른 법률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사생활의 비밀ㆍ자유 침해 염려 내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조항이 자료 제출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위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함으로써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제출한 ‘대전지방검찰청의 10년간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목록은 ‘제출완료일자’가 2024. 9. 24.이나 같은 달 26일 또는 같은 달 27일로 되어 있음에도 2024. 9. 24. 법무부에 송달되었으므로, 제출 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 행위가 국회증언감정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바. 피청구인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의 내재적 한계 분석 문건을 작성·배포한 행위를 국회의 특정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소추사실은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법무부의 관장 사무에 관한 정부조직법 제32조, 법령해석 요청에 관한 행정기본법 제40조 또는 국회의 입법권에 관한 헌법 제40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사. 피청구인은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였고 국회가 피청구인에 대하여 출석ㆍ답변 요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국회의 국무위원에 대한 출석ㆍ답변 요구를 전제로 하는 헌법 제62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재의요구안에 대한 국회의 질의·토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것은 질의·토론의 다음 단계로 규정된 표결이 시작한 뒤이므로, 피청구인의 행위가 국회법 제93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국무위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의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한 후 표결이 마감될 때까지 퇴장해서는 안 된다는 법령상의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아. 피청구인은 국회의 ‘장○○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함으로써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그러나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의 범위가 방대하여 피청구인으로서는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고민했을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은 사후적으로나마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통해 일부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열람하게 하였으며 법원에의 제공 사실이 문제된 자료 등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들에게 추가 자료를 보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법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헌법 제40조, 제61조,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5조, 제66조 제1항ㆍ제4항, 제67조, 제88조 제1항, 제94조, 제96조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4호ㆍ제6호국가공무원법(2021. 6. 8. 법률 제18237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ㆍ제2항, 제56조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61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4항국회법(2018. 4. 17. 법률 제15620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128조 제1항ㆍ제5항,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62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ㆍ제5항, 제12조 제1항정부조직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제32조행정기본법(2021. 3. 23. 법률 제17979호로 제정된 것) 제40조

참조판례

가. 헌재 2024. 8. 29. 2023헌나4, 판례집 36-2, 126, 135-136나. 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판례집 16-1, 609, 629, 631헌재 2017. 3. 10. 2016헌나1, 판례집 29-1, 1, 17헌재 2024. 8. 29. 2023헌나4, 판례집 36-2, 126, 135헌재 2025. 1. 23. 2024헌나1, 공보 340, 119, 123마. 헌재 2025. 3. 13. 2024헌나2, 44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도13197 판결사. 헌재 2023. 7. 25. 2023헌나1, 판례집 35-2, 119, 126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아. 헌재 2023. 7. 25. 2023헌나1, 판례집 35-2, 119, 170-171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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