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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5. 12. 18. 2024헌나7 결정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재판부
헌법재판소
종국일
2025.12.18
사건번호
2024헌나7
사건명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사건 종류
헌나

판시사항

1.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피청구인이 2024. 12. 3. 비상계엄(이하 ‘이 사건 계엄’이라 한다) 당시 국회 봉쇄 및 출입 통제를 한 행위가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및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라 한다) 과천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행위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다. 피청구인이 2024. 11. 9. ‘2024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이하 ‘전국노동자대회’라 한다)에서 폭동 유도 및 집회 제한을 통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2.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적극)가. 경찰청장의 헌법적 책무 및 법 위반의 중대성나.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 및 파면의 필요성

결정요지

1. 가. 이 사건 계엄 당시 피청구인은 대통령 윤석열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군을 국회에 투입하려고 한다는 것과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회에 경력을 투입하여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였다. 이는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제77조 제5항,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나. 이 사건 계엄 당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에 따라 군이 수사를 위하여 선관위에 투입되는 경위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계엄군이 출동할 기관인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력을 배치하여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였다. 그 사이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대하여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하였고,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들 역시 경찰의 협조를 얻어 위 청사 내부로 진입하였다.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헌·위법한 이 사건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하여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다.다. 2024. 11. 9. 개최된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일부 참가자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위 집회에 대한 해산절차가 진행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위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 또는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체포에 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계엄의 선포를 정당화할 조건을 만들려는 의도로 경찰과 집회 참가자 간의 충돌을 유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2. 가.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이를 구체화한 경찰법 제5조는 경찰청장을 비롯한 모든 경찰에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공정과 중립을 지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경찰법과 국회법은 경찰청장이 공정과 중립을 지키며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경찰청장은 단순히 대통령 등의 지시를 그대로 집행하는 지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경찰의 직무 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책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대통령 윤석열이 이 사건 계엄 및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이하 ‘이 사건 포고령’이라 한다)를 통하여 국회의 활동을 전면 금지하자 국회에 경찰을 배치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고, 이로써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에 대한 의결이 지연되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을 선관위 청사에 배치하여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계엄군의 임무 실행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고,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엄중하다.나.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치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13만 명이 넘는 경찰관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에 대한 파면 결정이 가져올 수 있는 국가적 손실이 경미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과 이 사건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알면서도 오히려 자신의 지휘 하에 있는 경찰들을 동원하여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하고, 경찰 조직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을 경찰청장직에서 파면한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구 헌법(1960. 6. 15. 헌법 제4호로 개정되고, 1962. 12. 26. 헌법 제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2항헌법(1987. 10. 29. 헌법 제1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제40조, 제41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66조 제4항, 제67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5항, 제101조 제1항, 제114조, 제115조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2항, 제53조 제1항국가공무원법(2020. 1. 29. 법률 제1690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제2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8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 제5조, 제12조, 제14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구 국회법(2020. 8. 18. 법률 제17487호로 개정되고, 2025. 10. 1. 법률 제21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2 제2항 제1호구 경찰법(1991. 5. 31. 법률 제4369호로 제정되고, 2006. 7. 19. 법률 제7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계엄법(2011. 6. 9. 법률 제1079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참조판례

1. 가. 헌재 1994. 4. 28. 89헌마221, 판례집 6-1, 239, 259-260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판례집 15-2하, 17, 30-31헌재 2025. 4. 4. 2024헌나8, 판례집 37-1, 268, 307, 312, 313, 319나. 헌재 2025. 2. 27. 2023헌라5, 판례집 37-1, 109, 117, 122-1242. 가.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판례집 29-1, 1, 37헌재 2025. 3. 24. 2024헌나9, 판례집 37-1, 227, 254헌재 2025. 4. 4. 2024헌나8, 판례집 37-1, 268, 329-330나. 헌재 2025. 2. 27. 2023헌라5, 판례집 37-1, 109, 122헌재 2025. 4. 4. 2024헌나8, 판례집 37-1, 268, 286-287, 306-307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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