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①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총선 정보를 수집하거나 ② 제보자 지○○에 관한 실명 판결문 검색 등을…
헌법재판소 2025. 7. 17. 2023헌나3 결정 (검사(손준성) 탄핵)
- 재판부
- 헌법재판소
- 종국일
- 2025.07.17
- 사건번호
- 2023헌나3
- 사건명
- 검사(손준성) 탄핵
- 사건 종류
- 헌나
- 결과
- 기각
판시사항
가. 피청구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①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총선 정보를 수집하거나 ② 제보자 지○○에 관한 실명 판결문 검색 등을 지시함으로써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나. 피청구인이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자 김웅에게 위 실명 판결문 및 범여권 인사들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전달(이하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2차 고발장 전달’이라 한다)함으로써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일부 적극)다.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총선 정보의 수집이나 판결문 검색 등을 특별히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청구인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직권을 위법하게 행사하여 지휘·감독을 받는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헌법 제7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형법 제123조,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탄핵소추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나.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자 김웅에게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2차 고발장 사진 등을 담은 메시지들을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따라서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검사가 수사하도록 한 구 형사소송법 제195조 및 정보누설 등을 금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형사절차전자화법 제14조 제3항, 형법 제127조의 각 위반은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검사이자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준수할 헌법적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제보자 X가 지○○임”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직접 입력하였고,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당시 범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를 가진 1·2차 고발장 사진 등을 담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원본 생성하여 누군가에게 전송하였다. 해당 자료는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활용될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고, 피청구인이 누군가에게 전송한 시간과 큰 시간차 없이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자 김웅을 거쳐 조○○에게 전달되었다. 피청구인이 해당 메시지들을 직접 전달한 상대방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1·2차 고발장을 유통 가능한 상태로 누군가에게 전달한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정한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과,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한 헌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다. 피청구인이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송한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한을 국민 전체의 이익이 아닌 검찰 등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실명 판결문이나 1·2차 고발장이 실제로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통제하거나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피청구인과 김웅, 나아가 미래통합당 사이에 명확한 연결고리는 드러나지 않으며, 1·2차 고발장이 선거일까지 대검찰청에 접수되지 않은 점, 이러한 고발장의 존재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외부로 알려진 사실도 없으며 선거에 활용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 위반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피청구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증거불충분)을 한 점, 서울고등법원은 피청구인의 공직선거법위반 등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행위가 그 자체로서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중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헌법 제7조 제1항, 제24조, 제27조 제1항, 제41조 제1항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1항구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개인정보보호법(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된 것) 제59조 제2호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123조, 제127조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2010. 1. 25. 법률 제9942호로 제정된 것) 제14조 제3항구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5조
참조판례
가. 헌재 2024. 8. 29. 2023헌나4, 판례집 36-2, 126, 143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나. 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판례집 16-1, 609, 634헌재 2017. 3. 10. 2016헌나1, 판례집 29-1, 1, 37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29517 판결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3070 판결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11924 판결다. 헌재 2023. 7. 25. 2023헌나1, 판례집 35-2, 119, 129헌재 2024. 5. 30. 2023헌나2, 판례집 36-1하, 37, 67헌재 2025. 4. 10. 2024헌나6, 공보 343, 516, 526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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