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중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헌법재판소 2026. 8. 27. 2022헌바99 결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재판부
- 헌법재판소
- 종국일
- 2026.08.27
- 사건번호
- 2022헌바99
- 사건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사건 종류
- 헌바
- 결과
- 합헌
판시사항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중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형법 제329조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 또는 구속적부심을 위하여 법원에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이 있는 동안을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에서 산입배제하도록 정한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 중 ‘제202조’에 관한 부분(이하 ‘피의자심문 관련 산입배제조항’이라 한다), 구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3항 중 ‘제202조’에 관한 부분(이하 ‘구속적부심 관련 산입배제조항’이라 하고, 위 두 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산입배제조항들’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구속적부심 관련 산입배제조항의 경우 구속적부심사청구권까지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 이 사건 산입배제조항들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의 입법취지 및 관련 법조항 등을 종합하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은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 적용되어 누범가중이 별도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형의 단기는 변함이 없으며 법관이 필요한 경우 정상참작감경이 가능하다. 절도 범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형법 제329조의 절도 범죄를 범하여 이를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고,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한 입법자의 판단이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다. 이 사건 산입배제조항들은 사법경찰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구속적부심을 위해 법원에 수사 관계 서류 등을 제출하여 해당 기간 구속수사에 제약이 생기는 점을 고려하여 위 기간을 구속기간계산에서 배제함으로써 사법경찰관의 구속수사기간을 보장하는데, 이는 형사사법을 통한 정의실현을 위한 것이다. 위 산입배제기간에는 법원의 재판이 이루어지므로, 이를 수사기관에 주어진 기간에 산입할 이유가 없다. 만약 위 산입배제기간을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에 포함한다면, 사법경찰관에게 주어진 구속기간이 단축될 수밖에 없고, 법원의 사정에 따라서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나 구속적부심이 길어져 구속수사가 가능한 시간이 지나치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한편 위 산입배제기간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전체 구속기간에는 모두 산입되므로, 피의자는 그만큼 선고형의 집행일수가 줄어들거나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들로 인하여 구속피의자가 받는 불이익이 형사사법을 통한 정의실현이라는 공익보다 중요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산입배제조항들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구속적부심 관련 산입배제조항의 경우, 구속적부심사청구권 역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 이 사건 산입배제조항들은 구속 전 피의자신문과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이익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자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의 재판으로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의자의 구속은 수사를 위한 구속과는 목적 등이 다른 점, 만약 산입하도록 한다면 사법경찰관의 법정 구속기간이 단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정의실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구속적부심을 위해 수사 관련 서류 등이 법원에 있는 동안의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산입배제하더라도 불이익이 필요최소한도를 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산입배제조항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중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형법 제329조의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고, 2026. 8. 4. 법률 제21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1조의2 제7항 중 ‘제202조’에 관한 부분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4조의2 제13항 중 ‘제202조’에 관한 부분
헌법 제12조 제1항, 제2항, 제6항, 제27조 제3항, 제4항, 제37조 제2항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2항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29조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02조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01조의2 제1항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고, 2026. 8. 4. 법률 제21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3조의2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4조의2 제1항, 제4항형사소송법 부칙(2020. 12. 8. 법률 제17572호) 제1조형사소송법 부칙(2026. 8. 4. 법률 제21857호) 제1조 본문
참조판례
가. 헌재 2019. 7. 25. 2018헌바209등, 공보 274, 843, 848-849헌재 2022. 11. 24. 2021헌가8등, 9-13나. 헌재 2019. 7. 25. 2018헌바209등, 공보 274, 843, 849-850헌재 2022. 11. 24. 2021헌가8등, 13-16다. 헌재 1992. 4. 14. 90헌마82, 판례집 4, 194, 206헌재 2003. 11. 27. 2002헌마193, 판례집 15-2하, 311, 320-321헌재 2026. 7. 23. 2023헌마327등, 공보 358, 1629, 1633라. 헌재 1990. 11. 19. 90헌가48, 판례집 2, 393, 402헌재 2026. 7. 23. 2023헌마327등, 공보 358, 1629, 1635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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