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법률 정보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중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1항의 검사에 관한 부분이…

헌법재판소 2026. 7. 23. 2025헌바298 결정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위헌소원)

재판부
헌법재판소
종국일
2026.07.23
사건번호
2025헌바298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위헌소원
사건 종류
헌바
결과
합헌

판시사항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중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1항의 ‘검사’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재판’이라 한다)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형사재판에서 제1심의 적정한 양형을 유도하고, 양형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항소심은 제1심에 대한 양형통제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사에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권한을 부여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나아가 항소사유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인데 검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도 피고인은 더 가벼운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어 심판대상조항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만 할 수 없다는 점, 우리 실무상 양형심리를 적절히 실시하는 것이 항소심에 부과된 중요한 사명으로 인식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61조의5 제15호 중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1항의 ‘검사’에 관한 부분

헌법 제27조 제3항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338조 제1항구 형사소송법(1961. 9. 1. 법률 제705호로 개정되고, 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1조의5 제15호

참조판례

헌재 1999. 9. 16. 98헌마75, 판례집 11-2, 364, 371헌재 2009. 7. 30. 2007헌마732, 판례집 21-2상, 335, 342헌재 2012. 5. 31. 2010헌바90등, 판례집 24-1하, 378, 388-389헌재 2016. 12. 29. 2016헌바144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조문을 다룬 자료

형사사건 최근 자료

더 보기

홀로 겪으시는 법률적 고민, 해승이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복잡한 사건은 변호사와 1:1로 직접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