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 헌법재판소법 조항을 다투면서 총 2개의 법원 재판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사유가…
헌법재판소 2026. 7. 23. 2023헌마633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 재판부
- 헌법재판소
- 종국일
- 2026.07.23
- 사건번호
- 2023헌마633
- 사건명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 사건 종류
- 헌마
- 결과
- 각하
판시사항
가. 청구인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 헌법재판소법 조항을 다투면서 총 2개의 법원 재판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그중 앞선 결정의 송달일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나. ‘법관이 재정신청 사건의 피의자’인 경우를 제척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소송법 제17조(이하 ‘제척사유조항’이라 한다)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늦어도 자신이 헌법소원으로 다투고자 하는 첫 번째 결정의 송달일에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이후 두 번째 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청구기간이 새로이 기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한계가 있다.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법관이 당해 재정신청 사건의 피의자에 해당한다면, 법원으로서는 법관이 자기 사건의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는 법의 일반원칙 등을 고려하여, 해당 법관에게 그 사건이 배당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제척사유조항이 이를 법률에 직접 열거하지 않더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재판관 정계선의 제척사유조항에 대한 별개의견특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관을 반드시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여야만 공정한 재판을 담보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제척사유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법관이 재정신청 사건의 피의자’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재정신청 사건에서 공소제기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및 대법원에 의하여 재정신청에 관한 결정에 헌법·법률 등의 위반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데, 이러한 경우까지 제척사유조항에 열거하지 않았다고 해서 입법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기피와 회피 제도를 통해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법관의 수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고소인이 권리를 남용하여 다수의 법관을 공동피의자로 고소하는 경우, 피의자인 법관이 모두 제척되면 재판부 구성 자체가 곤란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제척사유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고, 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형사소송법(2020. 12. 8. 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헌법 제27조 제1항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9546호로 개정되고, 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2조 제2항형사소송법(2020. 12. 8. 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3항
참조판례
가. 헌재 2021. 5. 27. 2018헌마1168, 판례집 33-1, 579, 585나. 헌재 2001. 8. 30. 99헌마496, 판례집 13-2, 238, 244헌재 2002. 7. 18. 2001헌바53, 판례집 14-2, 20, 24-25헌재 2024. 7. 18. 2021헌마460, 판례집 36-2, 61, 74헌재 2024. 8. 29. 2021헌바146, 공보 335, 1390, 1391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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