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소속 교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거친 결과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두30721 판결 (기관경고처분등취소)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09.11
- 사건번호
- 2025두30721
- 사건명
- 기관경고처분등취소
- 사건 종류
- 일반행정
- 원심
- 서울고법 2024. 12. 6. 선고 2023누71232 판결
- 결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1]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소속 교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거친 결과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관할 교원징계위원회 등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사립학교 교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임용권자가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사립학교법상 징계의결 요구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사립학교법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61조에서 정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의미 및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소속 교원의 징계혐의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거친 결과 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해졌음에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거나, 사립학교 교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3] 甲 학교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고등학교 교감 乙과 사무직원이 관할 검찰청, 경찰서, 감사원에 전 교장 丙과 교사 丁에 관한 ‘비위사실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그 결과를 회신받은 사실에 대하여 丁이 문제를 제기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위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사립학교법 등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알았음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甲 법인에 대하여 기관경고 처분을, 이사장인 戊에 대하여 경고 처분을 한 사안에서, 사립학교 교원인 乙의 위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甲 법인과 이사장 戊가 위 행위와 관련하여 소속 교원인 乙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의 법령상 징계의결 요구 의무 및 학교법인 이사장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크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64조, 제66조, 제70조의5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 또는 사무직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 또는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관할 교원징계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해당 교원징계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는 임용권자로부터 징계의결 요구가 있는 경우에 징계 여부 및 징계양정에 관하여 심의ㆍ의결을 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원칙적으로 그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위와 같은 사립학교 교원 등에 대한 징계 관련 규정의 내용에다가 이러한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가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징계운영을 견제하려는 데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은 있지만, 충분한 조사를 거친 결과 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교원징계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앞서 살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 교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가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령상의 징계의결 요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사립학교법 제19조 제1항은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며 그 밖에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총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61조는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행위자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통상 가져야 할 주의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소속 교원의 징계혐의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거친 결과 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해졌음에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甲 학교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고등학교 교감 乙과 사무직원이 관할 검찰청, 경찰서, 감사원(이하 ‘수사기관 등’이라 한다)에 전 교장 丙과 교사 丁에 관한 ‘비위사실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그 결과를 회신받은 사실에 대하여 丁이 문제를 제기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위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61조의2 제1항 등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알았음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甲 법인에 대하여 기관경고 처분을, 이사장인 戊에 대하여 경고 처분을 한 사안에서, 교감인 乙은 사립학교 교원이므로, 乙이 사무직원과 함께 수사기관 등에 丙과 丁에 관한 비위사실 조회를 요청하여 회신을 받은 위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甲 법인과 이사장 戊가 적어도 丁에 관하여 수사기관 등에 비위사실을 조회하여 회신을 받은 행위와 관련하여 소속 교원인 乙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의 법령상 징계의결 요구 의무 및 학교법인 이사장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64조, 제66조, 제70조의5 / [2] 사립학교법 제19조 제1항, 제27조, 민법 제61조 / [3]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사립학교법 제19조 제1항, 제27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4조, 제66조, 제70조의5, 민법 제6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공2007하, 1309) / [2]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1923 판결(공1985, 621)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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