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헌법재판소 2025. 10. 23. 2021헌마1598 결정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2호의2 등 위헌확인)
- 재판부
- 헌법재판소
- 종국일
- 2025.10.23
- 사건번호
- 2021헌마1598
- 사건명
-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2호의2 등 위헌확인
- 사건 종류
- 헌마
- 결과
- 각하
판시사항
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조항(이하 ‘이 사건 취득제한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에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 법 개정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일부 청구인들에 대해 권리보호이익 요건이 부인된 사례다.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들에 대하여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들(이하 ‘이 사건 재산등록조항’이라 한다)이 의회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 이 사건 재산등록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마. 이 사건 재산등록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바.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들에 대하여 소유한 부동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을 기재할 의무를 부과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이하 ‘이 사건 기재의무조항’이라 한다)이 의회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사. 이 사건 기재의무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아. 이 사건 재산등록조항, 이 사건 기재의무조항이 연좌제를 금지하는 헌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취득제한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공직유관단체장의 구체적인 제한방안 수립 등의 집행행위를 통해 현실화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나. 청구인 15 내지 17, 106 내지 139, 155 내지176에 대하여는 법률 개정을 통해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 종료되었으므로,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다. 공직자윤리법이 재산등록제도에 관한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사항을 이미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재산등록조항이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만으로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라. 청구인들이 재산을 등록하더라도 그 등록내용은 공개되지 아니하는 점, 공직자윤리법은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사항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를 두고 있는 점, 이 사건 재산등록조항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청구인들의 내밀한 사생활 전반을 침해하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독립생활이 가능한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고지거부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산등록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마.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과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직원들이나 타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사 동일한 집단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에 대해서는 급수에 상관없이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한 입법자의 판단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므로, 이 사건 재산등록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바. 공직자윤리법이 부동산 취득과정 기재제도에 관한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사항을 이미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기재의무조항이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만으로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사. 이 사건 기재의무조항이 요구하는 정보가 내밀한 사생활 전반을 침해하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부동산 취득과정을 기재하여도 그 기재 내용이 공개되지 아니하는 점, 기재의무자의 부동산 취득과정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독립생활이 가능한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고지거부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재의무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아. 이 사건 재산등록조항과 이 사건 기재의무조항으로 인해 재산이 등록되고 부동산 취득과정을 기재할 의무가 부과되는 청구인들의 배우자와 청구인들의 부양을 받는 직계존비속은 청구인들과 실질적ㆍ경제적 관련성이 있는 자들이므로, 이 사건 재산등록조항과 이 사건 기재의무조항은 연좌제를 금지하는 헌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헌법 제13조 제3항, 제37조 제2항공직자윤리법(2023. 12. 26. 법률 제1985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12의2공직자윤리법(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2항공직자윤리법(2021. 4. 1. 법률 제1798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16 제2항 내지 제4항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2021. 9. 24. 대통령령 제32012호로 개정되고, 2024. 6. 25. 대통령령 제34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항, 제4조 제7항2021년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유관단체 고시(2021. 10. 1. 인사혁신처고시 제2021-7호로 제정된 것)
참조판례
가. 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판례집 15-2상, 319, 350-351헌재 2009. 3. 26. 2007헌마988등, 판례집 21-1상, 689, 699헌재 2019. 4. 11. 2017헌마820, 판례집 31-1, 527, 532나. 헌재 2018. 3. 29. 2015헌마1060등, 판례집 30-1상, 477, 489-490다. 헌재 2010. 10. 28. 2009헌마544, 판례집 22-2하, 285, 295헌재 2012. 8. 23. 2010헌가65, 판례집 24-2상, 369, 389헌재 2014. 6. 26. 2012헌마331, 판례집 26-1하, 609, 619헌재 2022. 11. 24. 2019헌마572, 판례집 34-2, 570, 581-582라. 헌재 2010. 10. 28. 2009헌마544, 판례집 22-2하, 285, 295헌재 2022. 11. 24. 2019헌마572, 판례집 34-2, 570, 581-582마. 헌재 2018. 8. 30. 2017헌바197등, 판례집 30-2, 333, 341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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