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구…
헌법재판소 2025. 11. 27. 2021헌가18 결정 (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1호 등 위헌제청)
- 재판부
- 헌법재판소
- 종국일
- 2025.11.27
- 사건번호
- 2021헌가18
- 사건명
- 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1호 등 위헌제청
- 사건 종류
- 헌가
- 결과
- 합헌
판시사항
가.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 본문 중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의무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의무조항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1호 중 제31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란,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의 설계·제조 또는 성능이 완전하지 않고 흠이 있어, 관련 법령 및 통상의 이용방법에 따라 소유자 등이 자동차를 관리하고 운전하는 등 사용하더라도 교통사고나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작동하여야 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결과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는 것과 같이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그 사실을 안 날’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다는 사실 즉, 개별 차량의 고장이나 이상을 넘어 자동차의 설계·제조 또는 성능에 흠이 있어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정성이 결여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지체 없이’는 특별히 의무이행을 지연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자동차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행할 것을 의미한다.‘시정’은 자동차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공통된 결함을 가진 자동차 전체에 대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의 통상의 안전성을 갖춘 상태로 바로잡는 등 위해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이 사건 의무조항의 수범자는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는 자기인증제에 따라 자동차 제작등을 하는 사람이므로, 이러한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의무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나. 이 사건 처벌조항은 자동차제작자등이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등의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고, 결함을 바로잡는 한 보다 높은 전문성을 가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시정조치의 구체적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결함을 알게 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가능한 시정조치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회수하지 않는 것을 처벌한다는 점에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또한 자동차관리법은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위반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지만, 이 사건 처벌조항은 자기인증제 하에서 관계 부처가 결함을 파악하기 전 규율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실익이 있다. 이 사건 처벌조항의 법정형에 하한이 없으므로, 법원은 양형을 고려하여 책임에 맞는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구 자동차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본문 중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관한 부분구 자동차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고, 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본문 중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관한 부분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고, 2017. 1. 17. 법률 제14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본문 중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관한 부분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고, 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호 중 구 자동차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관한 부분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고, 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호 중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고, 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관한 부분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1호 중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고, 2017. 1. 17. 법률 제14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관한 부분
헌법 제13조, 제37조 제2항구 자동차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구 자동차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7. 10. 24. 법률 제14950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3 제1항 제4호구 자동차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17호로 개정되고, 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6호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4. 10. 6. 국토교통부령 제127호로 개정되고, 2017. 7. 18. 국토교통부령 제4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건설기계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2항건설기계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5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계량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조대기환경보전법(2007. 4. 27. 법률 제840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조소비자기본법(2006. 9. 27. 법률 제798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2호, 제3조, 제48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2호제조물책임법(2013. 5. 22. 법률 제1181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호
참조판례
가. 헌재 2015. 4. 30. 2014헌바179등, 판례집 27-1상, 582, 589헌재 2023. 10. 26. 2023헌가1, 판례집 35-2, 466, 472헌재 2024. 5. 30. 2020헌바234, 판례집 36-1하, 94, 105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9925 판결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15623 판결나. 헌재 2010. 7. 29. 2009헌바53등, 판례집 22-2상, 349, 358헌재 2018. 8. 30. 2017헌바158, 판례집 30-2, 326, 331-332헌재 2023. 6. 29. 2020헌바489, 공보 321, 1074, 1077헌재 2024. 5. 30. 2020헌바234, 판례집 36-1하, 94, 106-107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945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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