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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헌법재판소 2026. 7. 23. 2025헌바167 결정 (도로교통법 제45조 위헌소원)

재판부
헌법재판소
종국일
2026.07.23
사건번호
2025헌바167
사건명
도로교통법 제45조 위헌소원
사건 종류
헌바
결과
합헌

판시사항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45조 중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정의와 종류를 직접 규정하거나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향정신성의약품의 정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내지 [별표 7]에서 그 구체적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위 법령의 내용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의미와 종류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나아가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인하여 운전자의 주의력·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조향장치·제동장치 등 자동차 등 운전에 필수적인 기계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그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할 필요성이 큰 점, 향정신성의약품의 부작용은 사람마다 다르고, 동일한 투약량에 대하여도 개인별로 나타나는 증상의 정도가 상이하므로, 금지 대상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를 미리 한정하거나 혈중농도에 관한 일률적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이 심판대상조항과 비교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동등하거나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향정신성의약품의 복용이 운전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판단은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는지를 심리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자동차 등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고, 2025. 12. 30. 법률 제21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중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부분

헌법 제10조, 제13조 제1항, 제37조 제2항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호

참조판례

헌재 2014. 2. 27. 2013헌바197헌재 2015. 11. 26. 2015헌바204헌재 2016. 11. 24. 2015헌바218, 판례집 28-2하, 221헌재 2022. 11. 24. 2019헌바418헌재 2026. 5. 21. 2024헌바421, 공보 356, 1225, 1232-1233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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