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의 방법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시 500만…
헌법재판소 2025. 11. 27. 2022헌바154 결정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위헌소원)
- 재판부
- 헌법재판소
- 종국일
- 2025.11.27
- 사건번호
- 2022헌바154
- 사건명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위헌소원
- 사건 종류
- 헌바
- 결과
- 합헌
판시사항
가.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의 방법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구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본문, 제114조 제1호 중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2항 본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가운데 ‘임금의 계산방법’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근로계약 체결 시 중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용이하게 하고자 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규정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의 한정된 수범자인 사용자는 자신이 체결하고자 하는 근로계약상 임금의 계산방법의 구체적 의미를 충분히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 가운데 ‘임금의 계산방법’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나. 심판대상조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중요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의 방법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근로자가 근로조건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계약관계에 들어설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객관적 입증이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에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요구한 근로조건들은 근로자의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고, 근로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증명책임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거나 근로기준법 다른 조항에서 최저 기준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실효적으로 달성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는 계약의 자유 내지 직업의 자유 제한의 정도는 과도하지 않은데 반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 예방, 해결 및 근로자 보호라는 공익은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근로기준법(2010. 5. 25. 법률 제1031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구 근로기준법(2010. 5. 25. 법률 제10319호로 개정되고, 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본문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고, 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중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2항 본문에 관한 부분
헌법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32조 제3항, 제37조 제2항, 제123조 제3항근로기준법(2010. 5. 25. 법률 제1031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제4호, 제5호근로기준법 시행령(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참조판례
가. 헌재 2006. 7. 27. 2004헌바77, 판례집 18-2, 108, 117헌재 2007. 7. 26. 2006헌가9, 판례집 19-2, 12, 21헌재 2013. 12. 26. 2012헌바35등, 판례집 25-2하, 662, 667헌재 2015. 7. 30. 2013헌바422, 판례집 27-2상, 170, 178-179헌재 2023. 10. 26. 2023헌가1, 판례집 35-2, 466, 472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나. 헌재 2006. 7. 27. 2004헌바77, 판례집 18-2, 108, 120-121헌재 2012. 8. 23. 2011헌가22, 판례집 24-2상, 400, 409헌재 2017. 10. 26. 2017헌바166, 판례집 29-2하, 79, 83헌재 2021. 8. 31. 2018헌마563, 판례집 33-2, 187, 196-200헌재 2025. 2. 27. 2021헌바111, 공보 341, 296, 301헌재 2025. 7. 17. 2022헌바68, 공보 346, 721, 725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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