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법률 정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전문 제1호 및 제47조 제1항 전문이…

헌법재판소 2026. 5. 21. 2024헌바402 결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재판부
헌법재판소
종국일
2026.05.21
사건번호
2024헌바402
사건명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 종류
헌바
결과
합헌

판시사항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전문 제1호 및 제47조 제1항 전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므로, 국가는 불필요한 요양급여를 방지하고 요양급여와 비용의 합리성을 확보하여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으로 최대한의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이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까지 요양기관으로 인정하고 나아가 요양급여비용 지급청구를 할 수 있게 한다면 의료행위는 쉽게 영리수단이 되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험에 노출되고, 국민의 보건권과 건강 및 생명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될 경우에도, 손익상계, 이익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까지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전문 제1호, 제47조 제1항 전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1항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1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47조 제1항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1항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고, 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참조판례

헌재 2002. 10. 31. 99헌바76등, 판례집 14-2, 410, 430헌재 2005. 5. 26. 2004헌가10, 판례집 17-1, 608, 614헌재 2015. 7. 30. 2014헌바298등, 판례집 27-2상, 244, 253-254헌재 2020. 2. 27. 2017헌바422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0730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조문을 다룬 자료

중대재해·산재사고 최근 자료

더 보기

홀로 겪으시는 법률적 고민, 해승이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복잡한 사건은 변호사와 1:1로 직접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