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법률 정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던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한…

헌법재판소 2026. 9. 17. 2021헌바373 결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재판부
헌법재판소
종국일
2026.09.17
사건번호
2021헌바373
사건명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 종류
헌바
결과
합헌

판시사항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던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을 직계비속인 상속인으로 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중 ‘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대습인의 직계비속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피대습인의 배우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들 사이에서 상속세 부담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나 피대습인의 직계비속과 피대습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과의 친족관계의 원인과 법적 성격 및 그 지속 요건, 대습상속권이 인정되는 법적 구조 등에서 차이가 있다. 입법자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인 ‘상속인’의 범위를 정하면서 피대습인의 직계비속과 피대습인의 배우자를 달리 규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구별이 불합리하다거나 자의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중 ‘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부분

헌법 제11조 제1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고, 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 제1호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고,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 제1호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 12. 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 제1항 제1호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7조, 제772조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768조, 제769조, 제775조, 제1000조 제1항구 민법(2014. 12. 30. 법률 제12881호로 개정되고,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1조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고,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3조 제2항

참조판례

헌재 1996. 6. 26. 93헌바2, 판례집 8-1, 525, 535헌재 1996. 8. 29. 95헌바41, 판례집 8-2, 107, 117헌재 2000. 1. 27. 98헌바12, 공보 42, 136, 140헌재 2004. 10. 28. 2002헌바70, 판례집 16-2하, 159, 173헌재 2012. 2. 23. 2011헌가8, 판례집 24-1상, 1, 18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조문을 다룬 자료

민사사건 최근 자료

더 보기

홀로 겪으시는 법률적 고민, 해승이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복잡한 사건은 변호사와 1:1로 직접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