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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환송민사사건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서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의 의미 및 제1심판결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2771 판결 (손해배상(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08.13
사건번호
2026다202771
사건명
손해배상(기)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서울고법 2026. 1. 22. 선고 2024나2038361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서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의 의미 및 제1심판결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않은 금전의 지급 부분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원고가 피고 甲, 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 甲이 원고에게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고, 위 돈에는 피고 甲과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피고 乙을 위한 대위 지급금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후 원심이 피고 甲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면서 가지급금의 반환을 위해 원고에 대하여 피고 甲이 지급한 위 금액에서 원심판결에 따라 피고 甲이 지급해야 할 감축된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금액의 지급을 명한 사안에서, 피고 甲이 지급한 돈 중 대위 지급금 부분은 가집행의 선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임의로 변제되었다고 보일 뿐인데도, 원고가 피고 甲에게 반환하여야 할 가지급금을 산정하면서 위 대위 지급금의 공제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서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이라 함은 가집행의 결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한 물건만을 의미하고, 제1심판결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않은 금전의 지급은 가집행의 선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임의로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가 피고 甲, 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 甲이 원고에게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고, 위 돈에는 피고 甲과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피고 乙을 위한 대위 지급금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후 원심이 피고 甲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면서 가지급금의 반환을 위해 원고에 대하여 피고 甲이 지급한 위 금액에서 원심판결에 따라 피고 甲이 지급해야 할 감축된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금액의 지급을 명한 사안에서, 피고 甲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 중 피고 乙을 위한 대위 지급금 부분은 제1심판결의 피고 甲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임의로 변제되었다고 보일 뿐인데도, 원고가 피고 甲에게 반환하여야 할 가지급금을 산정하면서 위 대위 지급금의 공제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 [2]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65. 8. 31. 선고 65다1311, 1312 판결(집13-2, 민116), 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다402, 403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40098, 40104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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