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법률 정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 9. 29. 시행)

법령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령 종류
법률
제정·개정 구분
일부개정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
공포
2026.09.29 · 법률 제21986호
시행일
2026.09.29

제정·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종전의 자문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로 개편하여 공공기관 정책 수립 등 소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하며, 상임위원 1인을 추가하는 등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운영의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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