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에 관한 구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제6호, 제8호, 제2항,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국회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한…
헌법재판소 2026. 9. 17. 2022헌마1323 결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재판부
- 헌법재판소
- 종국일
- 2026.09.17
- 사건번호
- 2022헌마1323
- 사건명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사건 종류
- 헌마
- 결과
- 각하
판시사항
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에 관한 구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제6호, 제8호, 제2항, 제5항(이하 위 각 조항을 합하여 ‘제1 위임조항’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른 국회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 대한민국 국회의 부작위(이하 ‘제1 부작위’라 한다)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에 관한 국회법 제32조의3 제3항, 의원의 이해충돌 신고에 관한 구 국회법 제32조의4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 국회법 제32조의4 제3항(이하 위 각 조항을 합하여 ‘제2 위임조항’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른 국회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 대한민국 국회의 부작위(이하 ‘제2 부작위’라 한다)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이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바가 없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자기관련성이 부인된 사례
결정요지
가. 제1 부작위를 통하여 침해될 여지가 있는 것은 제21대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등에 관한 청구인의 알 권리라 할 것인데, 제21대 의원은 이미 임기가 만료되어 더 이상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변경등록하거나 이를 공개할 수 없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그 등록·변경등록과 관련하여 제21대 의원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여지가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제1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이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제1 위임조항 중 구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제6호, 제2항의 각 위임에 따른 국회규칙의 제정은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부분에 해당하였으나 국회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법률에서 직접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우려는 없다. 제1 위임조항 중 구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제8호, 제5항은 현행 국회법에서 종전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국회규칙에 대한 위임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법률로 정한 것 외에 추가로 규율이 필요한 경우에 국회규칙으로 이를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므로, 그 위임에 기한 국회규칙의 제정이 법률의 집행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외적인 심판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 및 이해충돌의 신고에 관한 제2 위임조항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및 의원이 준수할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직접 관련이 없다. 또한 구 국회법은 제32조의2 제1항 후문에서 사적 이해관계 등록과 관련하여 공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위 절차에 따라 제출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이나 신고된 이해충돌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당해 법률에서 공개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청구인은 ‘사적 이해관계 등록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으나 위 정보공개청구 당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 및 ‘이해충돌의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바도 없다.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2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구 국회법(2021. 5. 18. 법률 제18192호로 개정되고, 2024. 3. 12. 법률 제20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내지 제5항, 제32조의3 제2항, 제32조의4 제1항국회법(2021. 5. 18. 법률 제18192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3 제1항, 제3항, 제32조의4 제2항, 제3항국회법(2024. 3. 12. 법률 제20372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2 제1항 제6호, 제8호, 제2항, 제3항, 제6항, 제32조의4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국회법 부칙(2021. 5. 18. 법률 제18192호) 제1조, 제3조국회법 부칙(2024. 3. 12. 법률 제20372호) 제1조, 제2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
참조판례
가. 헌재 2005. 12. 22. 2004헌마66, 공보 111, 146, 149헌재 2015. 6. 25. 2012헌마210헌재 2018. 4. 26. 2014헌마274, 판례집 30-1상, 647, 657-658나. 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판례집 14-2, 84, 94헌재 2014. 4. 24. 2011헌마474등, 판례집 26-1하, 117, 124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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