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은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519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의소)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07.16
- 사건번호
- 2026다202519
- 사건명
- 징계처분무효확인의소
- 사건 종류
- 민사
- 원심
- 서울고법 2026. 2. 13. 선고 2024나2045796 판결
- 결과
- 상고기각
판시사항
[1]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은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법인의 정관 등 단체 내부 규정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및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구성원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거나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자치적 법규범의 효력(무효)
[3]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축구)단체인 甲 사단법인이 대학교 축구부 감독인 乙에 대하여 ‘심판에 대한 폭력’ 및 ‘과도한 판정항의’를 이유로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乙이 자격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 甲 법인에 지도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甲 법인이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의 지도자 등록을 제한하는 甲 법인의 등록규정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등록규정은 구성원들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민법 제103조 등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4] 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ㆍ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헌법상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
[2] 법인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세부사업을 위한 규정 등 단체 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시인하여야 할 것이나, 자치적 법규범을 제정하는 경우에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구성원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는 등의 제한이 따르므로 그 제한에 위반된 자치적 법규범의 규정은 무효이다.
[3]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축구)단체인 甲 사단법인이 대학교 축구부 감독인 乙에 대하여 ‘심판에 대한 폭력’ 및 ‘과도한 판정항의’를 이유로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乙이 자격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 甲 법인에 지도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甲 법인이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의 지도자 등록을 제한하는 甲 법인의 등록규정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등록규정은 과거 체육계에 만연했던 폭력의 근절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甲 법인은 사실상 국내에서 개최되는 모든 축구대회를 관장하고 있고 국내에 甲 법인 이외의 다른 축구협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甲 법인이 지도자 등록을 거부하면 국내에서 지도자 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위 등록규정에 의하면 폭력을 이유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어떠한 예외도 없이 영구적으로 지도자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甲 법인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지도자가 폭력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ㆍ수단ㆍ방법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자격정지 1년 이상 또는 제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폭력과 연루된 지도자는 징계 감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폭행의 정도, 원인, 경위, 동기, 피해회복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 및 폭력과 지도자로서의 신뢰, 자질의 관련성 정도와 무관하게 영원히 지도자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 폭력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이로 인한 불이익 사이에 현저히 균형을 잃을 가능성이 상존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등록규정은 구성원들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민법 제103조 등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4]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ㆍ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103조 / [2] 민법 제40조, 제103조 / [3] 헌법 제15조, 민법 제2조, 제103조 / [4]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2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0상, 897) / [2]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공2002상, 750), 대법원 2007. 7. 24. 자 2006마635 결정 / [4]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공2008하, 1146),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공2012상, 863)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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