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임차 후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2026. 3. 26. 2022헌마1418 결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2호 위헌확인)
- 재판부
- 헌법재판소
- 종국일
- 2026.03.26
- 사건번호
- 2022헌마1418
- 사건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2호 위헌확인
- 사건 종류
- 헌마
- 결과
- 기각
판시사항
가.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임차 후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단서 제2호 중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제1호에 따라 운전자를 알선한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주취’ 및 ‘신체부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라고 규정한 법률조항의 체계적 구조와 맥락 및 운전자 알선의 예외 조항을 활용하여 사실상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택시운송사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잠탈·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일시적으로 대리운전 서비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기 위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할 때 심판대상조항 중 ‘주취’ 및 ‘신체부상’ 부분은 그 의미가 지나치게 불명확하여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나. 여객운송사업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분야를 담당하는 보편적 사업에 해당하여 그 공익적 성격이 두드러지므로 국가는 여객운송시장의 균형을 유지하고 국민 모두가 일정 수준의 여객운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여객운송사업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와 조정을 가하게 된다. 심판대상조항은 공정한 여객운송질서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동차 임차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대리운전자 알선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자동차대여사업은 본래 여객의 운송이 아니라 임차인이 운전할 것을 전제로 자동차를 임차하여 일정 기간 사용하고 사업자에게 반환하는 구조를 띠고, 대리운전사업에 관해서는 현행 법령상 별다른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상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면서도 택시운송사업에 적용되는 엄격한 규제를 잠탈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여객운송서비스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기존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의 공정한 경쟁 및 규제의 형평을 기하기 어려우며, 과잉공급과 과당경쟁에 따른 시장질서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자동차대여사업과 대리운전 사업을 결합한 형태의 신규 플랫폼 기반 운송사업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면서도 운송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두는 등의 대안으로는 과잉공급·과당경쟁에 따른 시장질서의 혼란 방지 또는 규제의 형평이라는 공익을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정도로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과 적정한 교통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공익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또한 갖추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재판관 김복형의 반대의견심판대상조항은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요건을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자동차 단기임차와 대리운전을 활용하여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 영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는 대리운전 자율규제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대리운전 사업장제공자에 대하여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자동차임대차 및 대리운전 사업을 고객에게 매개하는 플랫폼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에게 개정 여객자동차법 체계하에서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등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고,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에 대한 대리운전자 알선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면서도 대리운전기사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등 덜 침익적인 수단에 의해서도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운송수단이 등장하는 현실에서 심판대상조항은 여객운송시장에서의 기술 혁신이라는 공적 과제의 달성을 저해하고 새로운 유형의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익 제한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사익 제한에 비하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0. 4. 7. 법률 제17234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2항 단서 제2호 중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제1호에 따라 운전자를 알선할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부분
헌법 제13조, 제15조, 제37조 제2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76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1항, 제3항, 제90조 제6호의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0. 4. 7. 법률 제17234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2항 제1호, 제49조의2, 제49조의3소득세법(2021. 8. 10. 법률 제18370호로 개정된 것) 제173조 제1항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제224조 제1항 제1호소득세법 시행령(2021. 11. 9. 대통령령 제32104호로 개정된 것) 제224조 제2항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85호로 개정되고, 2021. 4. 6. 대통령령 제3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호
참조판례
가. 헌재 2009. 2. 26. 2005헌바94등, 판례집 21-1상, 1, 10헌재 2020. 12. 23. 2017헌바463등, 판례집 32-2, 600, 610나. 헌재 2021. 6. 24. 2020헌마651, 판례집 33-1, 763, 774-777헌재 2025. 3. 27. 2021헌바219, 공보 342, 426, 431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조문을 다룬 자료
- 헌재 결정합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헌법재판소 2026. 8. 27. 2024헌바40 결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등 위헌소원) · 형사사건2026.08.27
- 헌재 결정합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노동조합…헌법재판소 2026. 8. 27. 2022헌바79 결정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위헌소원) · 형사사건2026.08.27
- 헌재 결정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중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헌법재판소 2026. 8. 27. 2022헌바99 결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형사사건2026.08.27
- 헌재 결정합헌 조합설립인가의 무효·취소소송 계속 중 조합으로 하여금 기존에 징구한 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 제1항…헌법재판소 2026. 7. 23. 2022헌바183 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 정비사업2026.07.23
- 헌재 결정위헌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에 관한…헌법재판소 2026. 7. 23. 2020헌마1134 결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헌확인) · 감사원 관련 업무2026.07.23
- 헌재 결정합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헌법재판소 2026. 7. 23. 2025헌바167 결정 (도로교통법 제45조 위헌소원) · 형사사건2026.07.23
형사사건 최근 자료
더 보기- 법령 개정일부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2026.10.02
- 법령 개정일부개정 형법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2026.10.02
- 법령 개정일부개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2026.10.02
- 법령 개정일부개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2026.10.02
- 법령 개정일부개정 형법 일부개정 (2026. 9. 13. 시행)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2026.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