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의 제20조의2 제1항 제4호 중 교직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직접성을 갖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6. 4. 29. 2022헌마350 결정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 재판부
- 헌법재판소
- 종국일
- 2026.04.29
- 사건번호
- 2022헌마350
- 사건명
-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 사건 종류
- 헌마
- 결과
- 각하
판시사항
가. 사립학교법의 제20조의2 제1항 제4호 중 ‘교직원’에 관한 부분(이하 ‘임원승인취소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직접성을 갖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소극)나. 사립학교법 제21조 제7항 제1호, 제22조 제2호(이하 ‘임원결격기간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학 운영의 자유 및 임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1항(이하 ‘시험강제위탁 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 시험강제위탁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마.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5항 전문(이하 ‘징계처분 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임원승인취소 조항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법률 그 자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임원의 취임승인 취소라는 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발생한다. 임원승인취소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나. 관할청은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사유가 있는 경우 중에서 취소 사유의 경중을 따져 장기간 자격박탈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하는 것이고, 이러한 취소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 따라서 임원결격기간 조항들이 취임승인이 취소된 임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10년의 결격기간을 정했다고 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학 운영의 자유 및 임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다. 법률에서 직접 기본권 제한 사항인 필기시험의 원칙적 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외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고 하여 시험강제위탁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통령령에서 규정될 내용인 필기시험을 위탁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채용대상 교과목의 특성, 교원의 인건비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지급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해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시험강제위탁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라. 시험강제위탁 조항은 교원 채용절차의 1차 단계에서 치러지는 필기시험의 실시만을 의무화하였을 뿐이고,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도 인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도 국ㆍ공립학교 못지않게 교원 채용의 절차적 공정성을 갖추고, 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교원을 채용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시험강제위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마. 징계심의위원회는 교육감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는 별도의 심의기관으로서, 사립학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에 따라야 할 내용적 구속을 받는다. 징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교원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확보한다는 공익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징계처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또한 국ㆍ공립학교 역시 징계처분권자에게 사립학교와 동일하게 관할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에 따라 교원을 징계처분할 의무가 있으므로, 징계처분 조항은 평등권도 침해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사립학교법(2021. 9. 24. 법률 제18460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의2 제1항 제4호 중 ‘교직원’에 관한 부분, 제21조 제7항 제1호, 제22조 제2호, 제53조의2 제11항, 제66조의2 제5항 전문
헌법 제10조, 제31조 제4항, 제75조사립학교법(2021. 9. 24. 법률 제18460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20조의2 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54조, 제62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66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제66조의3 제1항, 제2항, 제3항, 제74조 제1항 제4호국가공무원법(2020. 1. 29. 법률 제16905호로 개정된 것) 제82조 제2항교육공무원법(2011. 9. 30. 법률 제11066호로 개정된 것) 제51조 제1항사립학교법 시행령(2022. 3. 22. 대통령령 제32546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7항, 제8항, 제24조, 제25조의2 제1항교육공무원 징계령(2019. 2. 26. 대통령령 제29560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참조판례
가. 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등, 판례집 25-2하, 398, 432대법원 1991. 12. 10. 선고 90누7609 판결나. 헌재 2015. 5. 28. 2013헌가7, 판례집 27-1하, 195, 201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두6431 판결다. 헌재 2025. 7. 17. 2021헌마961라. 헌재 2021. 6. 24. 2017헌바479, 판례집 33-1, 650, 666마. 헌재 2016. 2. 25. 2013헌마692, 판례집 28-1상, 208, 217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2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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