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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사진, 생년월일 등을 보도한 사실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도금지의무위반) 혐의를 인정한…

헌법재판소 2025. 12. 18. 2023헌마1114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
헌법재판소
종국일
2025.12.18
사건번호
2023헌마111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 종류
헌마
결과
인용

판시사항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사진, 생년월일 등을 보도한 사실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도금지의무위반)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이 사건 방송 당시 피해아동이 사망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보도금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고, 수단이 상당하며, 방송의 경위와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오히려 피해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해아동의 사진과 생년월일 등에 대한 보도가 언론의 자유의 행사로서의 의미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중대한 법리오해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1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5. 29. 법률 제1417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제7호, 제35조 제2항, 제36조 제1항, 제62조 제3항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 제1호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0조

참조판례

헌재 2022. 10. 27. 2021헌가4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6527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고합567, 2021전고6(병합), 2021보고4(병합) 판결서울고등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노903, 2021전노84(병합), 2021보노41(병합) 판결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0고정409 판결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대법원 2024. 8. 1. 선고 2021도2084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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