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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환송형사사건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재평가하여…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4069 판결 (특수재물손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12.11
사건번호
2025도14069
사건명
특수재물손괴
사건 종류
형사
원심
의정부지법 2025. 8. 14. 선고 2024노2364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항소심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1항, 제307조, 제308조, 제36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공2017상, 919),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공2023상, 474)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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