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거나 소추사실이 불특정 되었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5. 3. 13. 2024헌나3 결정 (검사(이창수) 탄핵)
- 재판부
- 헌법재판소
- 종국일
- 2025.03.13
- 사건번호
- 2024헌나3
- 사건명
- 검사(이창수) 탄핵
- 사건 종류
- 헌나
- 결과
- 기각
판시사항
가.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거나 소추사실이 불특정 되었는지 여부(소극)나. 피청구인이 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의 지휘·감독, ② 2024. 10. 17.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 과정에서의 발언, 보도참고자료의 배포, 2024. 10. 18. 국정감사에서의 발언, ③ 검사 김○○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참여하게 한 것과 관련하여,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절차가 준수되었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어 탄핵소추의 주요한 목적은 그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 사건 소추의결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의 김건희에 대한 수사 과정, 불기소처분 뒤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에서의 발언과 보도참고자료 배포, 국정감사 중의 발언, 그리고 공주지청장이 된 뒤 검사 김○○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의 수사과정에 관여시킨 것을 소추사유로 삼았고,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탄핵소추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나.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고,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경우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관련 규정과 전례, 피청구인이 수사가 시작된 뒤 4년여가 지나 수사에 관여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를 지휘·감독함에 있어서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2024. 10. 17.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에 피청구인이 참석하지 않았으며, 보도참고자료에는 소추의결서가 지적하는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소추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2024. 10. 18. 국정감사에서 피청구인이 한 발언 중 일부는 김건희에 대한 영장과 다른 피의자에 대한 영장청구 사례를 섞어서 발언한 부정확한 진술이거나, 김건희의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논거들을 더 강조하는 측면이 있으며, 전날 기자회견에서 문제된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바로잡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허위의 인식을 가지고 진술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위반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거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피청구인은 공주지청장으로 임명된 김○○가 필요한 경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참여할 수 있게 포괄적으로 승인하였고, 김○○는 여러 차례 직무대리명령을 받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파견된 사실이 있으나 관련법령상 직무대리명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직무대리명령의 요건이나 절차상 어떠한 위법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증명이 없다.따라서 피청구인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헌법 제7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65조 제3항헌법재판소법 제50조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2 제2항검찰청법(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3항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59조, 제63조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62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2조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4조형사소송법(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된 것) 제196조 제1항
참조판례
가. 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판례집 16-1, 609, 632헌재 2024. 8. 29. 2023헌나4, 판례집 36-2, 126, 136헌재 2025. 1. 23. 2024헌나1, 공보 340, 119, 123나.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판례집 29-1, 1, 37헌재 2024. 5. 30. 2023헌나2, 판례집 36-1하, 37, 57헌재 2024. 8. 29. 2023헌나4, 판례집 36-2, 126, 147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3065 판결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29517 판결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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