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偕丞

함께偕 돕는丞 로펌

변호사들과 법무팀 전문가들이 일심동체로
토털케어 법률서비스를 고객님께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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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의 뿌리깊은
역사, 경험, 노하우

고객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립니다.

법무법인 해승은 20년 동안 한결같은 뚝심으로 한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법무법인 해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신의와 성실로써 고객님의 믿음직스러운 동반자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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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률서비스

민사, 행정, 손해배상, 형사, 기업, 부동산, 이혼,
상속, 회생, 파산, 공증, 지적재산권

서초동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은 많지만, ‘종합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로펌은 많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해승은 모든 분야에 관하여 수준 높은 ‘종합법률 서비스’를 고객님께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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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된 법무영역

기업,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지적재산권

법무법인 해승은 다수의 기업들과 파트너쉽을 체결하여 이사회, 주주총회, 신주발행, 계약, 금융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사, 재개발·재건축조합, 특허권자들이 법무법인 해승과 함께 법률문제들을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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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2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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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이빌 6층

법무법인 해승은 언제나 고객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고객님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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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해승은 깊이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고문단으로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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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대여금청구소송, 약정금청구소송,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인도청구소송,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 일상생활 및 거래관계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법상 권리분쟁에 관하여 명쾌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드립니다.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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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임처분취소소송, 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 영업취소처분취소소송, 공무원·교원징계처분취소송, 조세소송, 처분무효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까다로운 인·허가, 예기치 못한 행정제재 등으로 인한 불측의 피해로부터 구제해 드립니다.

      행정소송

      손해배상·교통사고소송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부상 등 피해 및 산업재해, 폭행·상해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치료비, 위자료부터 장래치료비, 일실수입, 개호비에 이르기까지 만족스런 배상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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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소송 및 자문

      법인설립, 주주총회, 이사회, 신주발행, 동업계약체결, 투자유치, 인수·합병 그 밖에 기업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민사·형사·행정상의 법률문제들과 관련하여 늘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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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재개발·재건축소송 및 자문

      주택분양, 상가분양, 건설·건축, 하도급, 공기연장, 지체상금,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관련 소송,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회 관련 소송, 하자·보수소송,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등 급변하는 부동산 법률환경의 시장수요에 맞는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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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파산

      예기치 못한 사업실패, 무리한 보증, 다액의 카드대금 등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과도한 채무를 깨끗이 정리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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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상표권, 특허 등 까다롭고 복잡한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하여 귀중한 아이디어와 피땀 어린 노력이 타인에 의하여 침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게끔 변리사와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들의 협업을 통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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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

      법무법인 해승 칼럼

      [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105]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영업주에 대한 처분은?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영업주에 대한 처분은? Q : 甲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인데 저녁 시간에 乙과 함께 한 무리의 청년이 들어와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고, 甲은 늘 해 오던 대로 일일이 신분증 검사를 하였는데 모두 자신들이 성년이라며 떳떳하게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甲은 청년들이 성숙해 보이고 자신들이 성년임을 주장했기에 신분증을 믿고 의심 없이 술을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단속 나온 경찰에 의해 乙이 위조된 신분증을 가진 미성년자로 판명되어 甲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甲이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wilstewart3, 출처 Unsplash A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에서는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으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75조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75조의 단서 조항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ㆍ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청소년의 폭행ㆍ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여 불송치, 불기소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하는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는 취지로 규정하여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하게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부담하는 영업주들의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4. 3. 29. 개정된 시행령의 즉시 시행을 통하여,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조사과정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러한 사정을 확인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영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영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의 행색이나 복장만으로는 그 식별이 어려움을 인정하고, 이를 보완하고자 영상정보(CCTV 등)나 진술 등으로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소상공인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진일보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선의의 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등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법령이 모두 개정되어 시행 중이며, 게임산업법 시행규칙도 이미 24. 3. 22.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면제 사유 확대와 더불어 영업정지 등의 기준도 완화되어 1차 적발시 2개월, 2차 적발시 3개월이던 행정처분을 1차 적발시 7일, 2차 적발시 1개월 등으로 축소하여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간 청소년에게 술 또는 담배를 판매했을 경우,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불송치·불기소결정이 나거나 사법기관에서 선고유예판결이 확정되어야만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었지만, 시행령의 개정으로 사업주의 신분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만 되면 원칙적으로 처분이 면제되고, 추후 수사가 재개되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甲은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하여 성년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조된 신분증으로 인한 청소년 乙에게 주류를 판매한 점에 있어서 선의의 영업자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게재일: 2024. 4. 12. 상담문의: 02-593-1985(이호종 대표변호사) <최신 호의 칼럼은 시사주간 (sisaweekly.com)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104]주차장 관리자와의 분쟁으로 차량을 둔 채 자리를 이탈한 운전자의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는?

      주차장 관리자와의 분쟁으로 차량을 둔 채 자리를 이탈한 운전자의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는? Q. 甲은 지방 출장에서 돌아와 고속터미널 인근에 있는 乙 운영의 A 주차장에 세워 두었던 자동차를 출차하던 중, 乙의 주차 정산 전산시스템 오류로 주차요금 납부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甲의 승용차 내에 설치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정상 지불’을 알리는 안내음에 따라 출차를 강행했습니다. 요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주차요금 정산소에서 차단 막대기를 올려주지 않자, 분쟁이 생겨 실랑이를 벌이다가 甲은 화가 나서 차량을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여 6시간 이상 해당 출구를 이용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았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요? © john_matychuk, 출처 Unsplash A. 업무방해죄란 허위사실 유포ㆍ기타 위계ㆍ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乙의 주차장 운영 업무가 이에 해당합니다. 주차비 지불에 관해 다투던 甲은 차단기를 열어 먼저 출차한 후 결제가 되지 않았으면 이후 결제해주겠다고 주장하였고, 乙의 직원들은 차량을 뒤로 뺐다가 다시 지나가는 등으로 먼저 결제를 하여 출차하고 이후 추가로 결제된 것이 확인되면 환불을 해주겠다고 맞섰습니다. 둘 간의 이러한 의견 대립은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조정되지 않았고 甲은 위 언쟁이 한 시간 이상 지속되자 자동차를 주차장 출구에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해당 출구는 주차장 출구 3곳 중 유일한 하이패스 차로였고, 당시 성수기로서 乙의 주차장 이용 차량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위 사안의 쟁점은 甲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또한 甲의 행위가 乙의 부당한 현금 결제 요구에 맞서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甲은 乙 측이 시스템의 오류 및 이중 결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乙의 편의만을 위해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부당성에 항거하는 차원에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는 정당행위이며 주차장 출입구 역시 세군데나 되어 다른 차량의 불편이 없었다고 주장하여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결국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행위를 인정함에 있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하며 정당행위 해당 여부를 엄격히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즉, 乙의 현금 결제 요구를 과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차후 회사 측의 잘못이 밝혀질 경우 소액의 주차요금을 환불받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으로 인한 乙의 영업 손실과 甲의 이중결제에 대한 손해를 비교 형량해보더라도 甲의 행위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甲에게 乙의 영업을 방해하고자 하는 계획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업무방해의 고의에 관해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입장에 따른 판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甲이 자신의 행위로 다른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乙의 영업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정을 스스로 넉넉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甲의 업무방해 고의를 인정하였지만, 다른 시각에서는 乙 역시 甲의 차량을 출차한 이후에 미정산된 경우라면 문제 된 요금이 소액이어서 甲을 통해 충분히 환수할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주차장 입구막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상으로 타인 토지에 방치한 차량을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가 강제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두달 이상 방치된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상으로도 도로가 아닌 사유지인 경우는 공권력이 견인 집행을 할 수가 없으므로 사유지 내 주차 문제로 인한 갈등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입법을 통해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는 주차행위를 금지하고, 신속하게 견인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 게재일: 2024. 3. 27. 상담문의: 02-593-1985(이호종 대표변호사) <최신 호의 칼럼은 시사주간 (sisaweekly.com)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의 맥33>도시정비법(2023. 7. 18. 법률 제19560호) 개정에 따른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검토

      도시정비법(2023. 7. 18. 법률 제19560호) 개정에 따른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검토 2023. 7. 18. 법률 제19560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중인 도시정비법은 역세권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통합심의를 통한 절차 간소화 방안,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의 도입,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표준 계약서와 및 표준 시행규정,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 중에서 공공 재개발사업에만 적용되던 ‘역세권 용적률 인센티브’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도 확대 적용한 점(법 제66조 제2항 등)과 정비사업의 초기에 토지등소유자에게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를 도입한 점(법 제13조의2)이 특히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역세권 용적률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그 요건을 살펴보면, ①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전체와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의 일부)에서 시행하거나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정함)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어야 하고, ②해당 정비구역의 2분의 1 이상이 도시철도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위치하거나 세 개 이상의 대중교통 정류장이 인접해 있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이어야 한다. 요건 충족의 판단과 구체적인 기준이 시·도 조례에 따라 정해지므로 그 정비구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 anthonyesau, 출처 Unsplash 역세권 용적률 인센티브의 요건이 충족되면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된 용적률 또는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상향된 용도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조합은 인센티브로 인해 증가한 용적률(이하 ‘추가용적률’)의 100분의 75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공급해야 하는데,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시·도 조례에 따라 정해진 비율에 따라 인수자에게 공급한 주택 중 일부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고, 나머지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활용될 것이다. 결국 역세권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손익은 추가용적률에 따라 늘어나는 주택의 일반분양가격, 공공분양될 주택의 인수가격, 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주택의 인수가격의 합에서, 이에 소요되는 실제 건축비 및 그 부대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최근 부동산의 경기침체와 건축비의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역세권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되면 정비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추가용적률로 조합이 지출하는 건축비의 단가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없겠지만, 일반분양 수입 등 조합에 귀속되는 이익은 그 입지에 따라 상당한 격차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업성 향상의 정도는 각 정비사업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며, 부동산 시세가 높은 지역일수록 더 큰 사업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합이 사업성 향상의 효과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정비사업 전문변호사나 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새로 도입된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도시정비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서울시 조례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임) 이상의 동의를 받고, 제안서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정비계획 입안 제안제’를 규정하고 있다. 입안 제안은 대체로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질 것임에도 지나치게 높은 동의율을 요구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사실상 정비계획안 마련의 부담까지 주게 되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었다. 이번에 도입된‘정비계획 입안 요청제’는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최초 입법예고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였으나 2분의 1 이하로 기준이 상향됨)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면서 ‘정비계획 입안 제안제’에 비해 동의율을 완화하였고, 토지등소유자가 입안을 요청할 때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구역의 범위 및 해당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현황에 관한 서류만 첨부하도록 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토지등소유자들에게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정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조합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잘 살피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역세권 내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역세권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사업성 개선 효과에 주안점을 두고 도시정비법에서 각 시·도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추후 어떻게 규율되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비사업의 추진 초기 단계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새로 도입된‘정비계획 입안 요청제’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 게재일: 2024. 4. 1. 문의: 02-593-1985 (법무법인 해승, 이호종 대표변호사) <최신호의 칼럼은 법무법인 해승 재개발·재건축의 맥(주거환경신문, www.rcnews.co.kr)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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