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승

성공사례

성공사례

[행정소송] [행정소송] 집행정지, 요양급여, 과징금부과처분 / 인용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0

본문

8dd62226a17eddea142666f84961f2d9_1699585295_0542.png 

신청인(의뢰인)이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효력을 정지하기 위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 사례


-2023아12898 집행정지 사건


8dd62226a17eddea142666f84961f2d9_1699585320_0486.png 

병원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과징금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에 절차상실체상 위법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취소의 소와 병행하여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8dd62226a17eddea142666f84961f2d9_1699585340_0699.png

집행정지 신청은 1)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2) 그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점이 인정되어야 인용됩니다. 과징금부과처분과 같이 처분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는 처분의 경우, 처분청은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미리 징수한 과징금에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상환하면 그만이므로 회복할 수 있는 손해라고 보아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신청인의 특수한 사정을 소명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가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더불어 취소소송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처분에 대하여 대등하게 다투어볼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 처분의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고, 피신청인이 즉시항고하지 않아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8dd62226a17eddea142666f84961f2d9_1699585372_89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