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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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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행정소송] 대토보상계획 무효확인 /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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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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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행정청(의뢰인)을 상대로 피고 행정청이 공공주택지구에 관하여 한 대토보상계획공고가 무효라는 확인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행정청의 대토보상계획공고에 하자가 없음을 주장하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3구합10493 대토보상계획 무효확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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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행정청이 2017년 원고 소유 토지를 비롯한 특정 지역 일원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고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이해관계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보상협의회가 개최되었고, 그 협의회에서 현시가 보상을 위해 감정평가시 표준지공시지가 기준시점에 대해 2016년이 아닌 2021년을 기준으로 감정한다. 토지보상법과 2016년 표준공시지가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시 감정을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협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피고 행정청에 보상협의회 협의 결과를 반영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상협의회 협의에 따른 감정금액을 보상하지 않을 시 지방자치단체는 피고 행정청이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토지에 대해서 건축 인허가를 하지 않을 것임이라는 간담회 내용을 피고 행정청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행정청은 협의회 내용에 따른 감정을 진행하지 않고 관계 법령에 따른 감정을 진행하였고 그 내용을 대토보상계획공고로 공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지내용에 위 간담회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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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행정청은 보상협의회의 협의내용은 개발이익을 반영하여 더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업의 공람공고일이 속한 2016년도 분이 아닌 실제 보상금을 지급할 시점인 2021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는 취지의 협의 내용은 개발이익을 반영하기 위하여 보상금 감정평가의 적용시점을 임의로 정한 것으로서 토지보상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행정청이 협의회의 협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감정평가를 반영하여 대토보상계획공고를 한 것은 적법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 행정청을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대토보상계획공고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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