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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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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소송] 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 독립당사자소송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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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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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뢰인)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아무런 권원 없이 건축된 건물에 대하여 건물철거청구를 하자, 건물의 전 소유자가 독립당사자 참가를 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항소심은 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한 참가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린 사례 


-2023다272838 건물등철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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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의 토지 위에 참가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지료에 관하여는 추후에 정하기로 정하였으나,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토지 초과 점유 및 토지의 소유권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되었고, 결국 지료가 지급되지 아니하던 중,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개시되어 피고가 이를 매수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아무런 권원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피고에게 건물철거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후 계속된 분쟁에 지쳐 소송중 토지를 매도하였습니다. 한편 참가인은 본인이 토지의 실제 소유주이며 소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원고의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음에도 원고가 토지를 매도한 것은 피고에게 토지를 사용수익하도록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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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참가인에게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설정해준적 사실이 없고, 설정해준바가 있다 하더라도 그 법적성질은 사용대차에 불과하므로 이는 이 사건 소제기로 해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참가인은 원고가 참가인에게 '지상권에 유사한 권리'를 설정해준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해 물권법정주의에 반하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참가인에게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설정해준 것은 맞지만, 이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법적분쟁 및 원고 소제기 등으로 인하여 해지되었고, 참가인의 주장은 물권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판시하면서 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서 원고 승소(독립당사자참가의소) 확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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