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된 이사들이 해임된 이사 내지 주주로서 자신들을 해임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다321829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부존재확인등의소)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05.08
- 사건번호
- 2024다321829
- 사건명
- 주주총회결의무효부존재확인등의소[해임된 이사들이 해임된 이사 내지 주주로서 자신들을 해임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
- 사건 종류
- 민사
- 원심
- 서울고법 2024. 10. 10. 선고 2023나2009618 판결
- 결과
- 상고기각
판시사항
[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확인의 이익 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간 후 6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주권 없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명의개서 직전에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명부가 존재한다면 그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甲 주식회사의 주권 미발행 주식을 1/2씩 보유하고 있던 乙과 丙 주식회사가 甲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를 丁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甲 회사의 유일한 이사인 乙이 사망하였고, 乙의 사망 전에 작성된 甲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乙과 丙 회사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후 丁 등이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주주전원 서면결의를 하였고, 곧이어 丙 회사 및 乙의 자녀인 戊 등이 己 등을 이사로 선임한 후 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내용의 주주전원 서면결의 등을 하였으며, 이에 丁 등이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己 등을 해임하는 결의를 하자 己 등이 자신을 해임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등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戊 등이 甲 회사의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己 등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의 효력을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그에 기초한 신주발행도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중대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己 등은 甲 회사의 이사 내지 주주가 아니며 결의 부존재 등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ㆍ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는 제소권자의 제한이 없으므로 결의의 부존재의 확인에 관하여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소송으로써 그 확인을 구할 수 있으나,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고,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간 후 6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주권 없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은 바로 주식양도담보의 효력이 생기고,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는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주식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이 주식의 양도에 의한 것이든 상속, 합병 기타의 사유에 의한 것이든 묻지 아니하고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이는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명의개서 직전에 작성된 주주명부가 존재하고, 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甲 주식회사의 주권 미발행 주식을 1/2씩 보유하고 있던 乙과 丙 주식회사가 甲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를 丁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甲 회사의 유일한 이사인 乙이 사망하였고, 乙의 사망 전에 작성된 甲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乙과 丙 회사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후 丁 등이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주주전원 서면결의를 하였고, 곧이어 丙 회사 및 乙의 자녀인 戊 등이 己 등을 이사로 선임한 후 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내용의 주주전원 서면결의 등을 하였으며, 이에 丁 등이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己 등을 해임하는 결의를 하자 己 등이 자신을 해임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등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주식양수도계약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은 주식양도담보계약으로서 丁은 대외적으로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甲 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게 되었지만, 丁 등이 甲 회사의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甲 회사의 유일한 이사인 乙이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丁 등에게 곧바로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丁 등이 주주로서 적법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결의는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다만 戊 등이 적법하게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己 등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의 효력 역시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그에 기초한 신주발행도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중대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己 등은 甲 회사의 이사 내지 주주가 아니며 결의 부존재 등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ㆍ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34조[직권조사사항], 제250조, 상법 제380조 / [2] 상법 제335조 제1항, 제3항, 제336조 제1항, 제337조 제1항, 제352조 제1항,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제449조 / [3] 상법 제337조 제1항, 제352조 제1항 / [4] 민사소송법 제250조, 상법 제335조 제1항, 제3항, 제336조 제1항, 제337조 제1항, 제352조 제1항, 제363조 제4항, 제5항, 제380조, 제416조, 제418조,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 [5]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23조
참조판례
[1][2][3]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공2024하, 1071) / [1]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905 판결(공1991, 2156),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 / [2]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8719 판결(공1994상, 511), 대법원 2001. 12. 21. 자 2001그121 결정,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7상, 847),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공2018하, 2091), 대법원 2020. 6. 11. 자 2020마5263 결정(공2020하, 1339) / [5]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공2012상, 863),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다218359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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