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 석유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및 인도네시아 정부 내 석유ㆍ가스 규제기관과 사이에 체결한 생산물…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2두34425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05.29
- 사건번호
- 2022두34425
- 사건명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인도네시아에서 석유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및 인도네시아 정부 내 석유ㆍ가스 규제기관과 사이에 체결한 생산물 분배계약상 자신의 참여지분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 사건 종류
- 세무
- 원심
- 서울고법 2022. 1. 21. 선고 2020누57181 판결
- 결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의 내용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경우,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법률행위에 의한 계약인수에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으로 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 및 제26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는지 여부(적극) 및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행위에 의한 계약인수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은 인수되는 계약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인도네시아에서 석유개발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인도네시아의 국영 석유회사 및 석유ㆍ가스 산업 규제기관과 체결한 생산물 분배계약 등에 따른 甲 회사의 참여지분 일부를 세이셸공화국법에 따라 설립된 乙 외국법인에 이전하며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법인이 甲 회사로부터 참여지분을 유효하게 양수하였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참여지분 양도의 가능성 및 효력 등은 인도네시아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위 계약상 유효하게 참여지분이 양도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선행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처분사유 등 거부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이라면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그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르면,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하되(제25조 제1항 본문),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야 한다(제26조 제1항). 법률행위에 의하여 계약상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이하 ‘법률행위에 의한 계약인수’라고 한다)의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구 국제사법에 직접적인 규정이 없으나, 앞서 본 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 및 제26조 제1항은 법률행위에 의한 계약인수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관련된 당사자들 모두가 선택한 법이 없으면 법률행위에 의한 계약인수는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인수된 계약의 원래 당사자가 가장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며 보호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행위에 의한 계약인수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은 인수되는 계약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이 된다.
[2] 인도네시아에서 석유개발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인도네시아의 국영 석유회사 및 석유ㆍ가스 산업 규제기관과 체결한 생산물 분배계약 등에 따른 甲 회사의 참여지분 일부를 세이셸공화국법에 따라 설립된 乙 외국법인에 이전하며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법인이 甲 회사로부터 참여지분을 유효하게 양수하였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법률행위에 의한 계약상 지위의 일부 이전 또는 계약인수의 성격을 가지는 참여지분의 일부 양도의 준거법을 인수 대상 계약인 위 분배계약의 원 당사자들 모두가 선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어, 참여지분 양도의 가능성 및 효력 등은 위 분배계약의 준거법인 위 분배계약 당사자들이 선택한 인도네시아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인도네시아법을 심리ㆍ조사할 의무가 있고, 위 계약상 참여지분이 乙 법인에 유효하게 양도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甲 회사와 乙 법인 간 추가적 합의 및 인도네시아 정부의 서면 승인 등을 포함하는 선행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대하여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ㆍ확인할 의무가 있다.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고, 그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므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처분사유 등 거부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다만 과세관청에 의하여 경정거부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증명의 곤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
참조조문
[1]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조(현행 제18조 참조), 제25조 제1항(현행 제45조 제1항 참조), 제26조 제1항(현행 제46조 제1항 참조), 민사소송법 제134조[직권조사사항] / [2]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조(현행 제18조 참조), 제25조 제1항(현행 제45조 제1항 참조), 제26조 제1항(현행 제46조 제1항 참조), 민사소송법 제134조[직권조사사항] /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공1990, 1043),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다222712 판결(공2020상, 332),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공2022상, 328),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다242185 판결(공2025상, 743) / [3]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공2009상, 119),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16121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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