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 등의 부당신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피신청인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그 변제를 보험자가…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126 판결 (보험금)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04.16
- 사건번호
- 2025다220126
- 사건명
- 보험금
- 사건 종류
- 민사
- 원심
- 서울중앙지법 2025. 11. 26. 선고 2025나5209 판결
- 결과
- 상고기각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 등의 부당신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피신청인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그 변제를 보험자가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집행권원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증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726조의5의 규정을 근거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증보험계약상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와 같은 법리는 보험계약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면책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를 상대로 보증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금액의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확정판결 또는 그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 등의 부당신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피신청인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그 변제를 보험자가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은 책임보험계약과는 기본 성격, 피보험자, 담보되는 손해의 종류와 책임의 성질, 보험의 주된 목적 등이 달라 책임보험계약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피해자(제3자)의 직접청구권 규정인 상법 제724조 제2항을 직접 혹은 유추하여 적용할 수 없다. 한편 보증보험계약이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보상은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이 정한 집행권원 없이도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보증보험계약의 성격과 취지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집행권원을 갖추지 못한 이상, 보증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726조의5의 규정을 근거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증보험계약상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보험계약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2]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지만, 이행청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까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채무자의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등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면책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를 상대로 보증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 피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금액의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확정판결 또는 그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제280조, 민사소송법 제122조, 민사소송규칙 제22조 제2항 제1호, 상법 제724조 제2항, 제726조의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2] 상법 제726조의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19011 판결(공1999상, 831) / [2]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5178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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