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에서 정한 소송수계신청을 조사기간의 말일이나 특별조사기일 이전 또는 그때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한…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5다215725 판결 (공사대금)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07.09
- 사건번호
- 2025다215725
- 사건명
- 공사대금
- 사건 종류
- 민사
- 원심
- 부산고법 2025. 6. 26. 선고 (창원)2024나10559 판결
- 결과
- 상고기각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에서 정한 소송수계신청을 조사기간의 말일이나 특별조사기일 이전 또는 그때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한 경우, 그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 전에 미리 한 수계신청이라 하더라도,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여 이의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이 회생절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반면 이를 실권시키는 것이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계신청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0조 제2항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회생절차개시 당시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이하 ‘회생채권 등’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관리인ㆍ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이하 ‘관리인 등’이라고 한다)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이하 ‘회생채권자 등’이라고 한다)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데 그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라면, 회생채권자 등이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이의채권의 확정을 위하여 별도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다투도록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의 불필요한 지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종전에 수행한 소송의 결과를 반영하기도 어려워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이때 소송수계신청은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할 수 없으므로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조사기간의 말일이나 특별조사기일 이전 또는 그때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한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이는 관리인 등이 회생채권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회생절차에서 해당 회생채권 등의 존부와 범위가 그대로 확정될 것이므로 이의채권이 되기 전에 계속 중인 소송을 진행할 이익이 없는 반면,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되도록 빨리 확정함으로써 회생계획의 작성 등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권리관계의 빠른 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그런데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수계신청을 한 경우와 달리,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 전에 한 수계신청(이하 ‘미리 한 수계신청’이라 한다)은 비록 신청 당시에는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라 하더라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의채권이 되었는지 여부 및 이의자가 누구인지가 자연스럽게 정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사후적으로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70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미리 한 수계신청 당시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게다가 회생절차는 채권의 조사를 일정 기간 내에 마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채무자회생법 제50조 제1항, 제162조) 이의채권인지 여부가 정해지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만약 이의채권이 되지 않는다면 이로써 계속 중인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소를 각하하면 되므로, 미리 한 수계신청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불필요하게 지출되거나 회생절차의 신속성을 해할 우려도 크지 않다. 반면 미리 한 수계신청을 신뢰하여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사이의 기간 동안 다시 수계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회생채권 등이 예외 없이 실권된다면, 이로 인해 진실한 채권자가 입는 불이익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매우 클 수 있다. 따라서 미리 한 수계신청이라 하더라도, 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의 소송수계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고 상대방도 수계신청이 미리 되었다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그 수계신청이 적법함을 전제로 후속행위를 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여 이의채권의 확정을 구하더라도 회생절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반면 이를 실권시키는 것이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62조, 제170조 제2항, 제17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6505 판결(공2003상, 779),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1789 판결(공2013하, 1113),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17971 판결(공2014하, 1457),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1826, 1833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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