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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에 관한 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회생채권의 확정 절차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1196 판결 (구상금)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9.04
사건번호
2025다211196
사건명
구상금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서울고법 2025. 1. 24. 선고 2024나2003716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회생채권의 확정 절차 /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2]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 이전에 미리 한 소송수계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3]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와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수급인과 같은 채무’가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및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변제를 한 경우, 변제자인 부진정연대채무자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는 경우,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인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규정에서 정한 6개월의 기간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되는지 여부(적극) / 통상공동소송에서 고지자가 제3자와 공동소송인으로서 당해 소송에 관여하다가 고지자와 상대방 사이에는 소송이 종료하고 제3자와 상대방 사이에서만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 고지자와 상대방 사이의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위 6개월의 기간이 기산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59조 제1항, 제148조, 제166조 제1항, 제168조, 제170조 제2항, 제172조,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62조, 제424조 제1항 제4호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74조 / [3] 민법 제413조, 제421조, 제425조 제1항, 제667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 / [4] 민사소송법 제65조, 제84조, 민법 제174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1826, 1833 판결 / [1]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 판결(공2011하, 2447),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4다201871 판결 / [3]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2830 판결(공1998상, 380),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85861 판결(공2010하, 1246), 대법원 2010. 12. 13. 선고 2010다52225 판결 / [4]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공2009하, 1287)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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