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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가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다214761 판결 (양수금)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12.04
사건번호
2025다214761
사건명
양수금
사건 종류
민사
원심
부산지법 2025. 6. 27. 선고 2024나55167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개인채무자가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개인채무자가 그 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再訴)에서 채무가 면책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공2022하, 1725)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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