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법률 정보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공제약정의 효력(유효) 및 당사자가 공제의 대상으로 약정한 양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228630 판결 (수수료청구)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12.04
사건번호
2024다228630
사건명
수수료청구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서울고법 2024. 1. 12. 선고 2023나2008073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공제약정의 효력(유효) 및 당사자가 공제의 대상으로 약정한 양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해당 공제약정이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甲 회사로 하여금 乙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의 공급계약 체결을 중개하게 하고 乙 회사는 甲 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의 중개로 체결된 상품 공급계약이 해지되거나 연체되었을 경우 乙 회사는 甲 회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고, 환수금이 乙 회사가 지급할 위탁수수료보다 많을 경우에는 당월 위탁수수료 지급액에서 전액 환수 후 미환수금액을 이월하거나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데,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위탁수수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에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졌고,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 乙 회사가 월불입금 연체 및 계약실효로 인한 환수금이 甲 회사에 지급할 수수료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월불입금 연체 및 계약실효로 인한 乙 회사의 환수금 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공제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정해진 기준시점에 공제의 효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이를 乙 회사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제약정에 따른 위탁수수료 지급채무와 수수료 반환채무 소멸의 효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는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공제에 관한 약정을 할 수 있고, 공제의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기준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공제의 의사표시가 별도로 필요한지 등을 자유롭게 정하여 당사자 사이에 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당사자가 공제의 대상으로 약정한 양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인정된다면,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약정에 따라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회생채권자 등의 상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강행규정인 같은 법 제145조의 취지를 잠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공제약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2]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甲 회사로 하여금 乙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의 공급계약 체결을 중개하게 하고 乙 회사는 甲 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의 중개로 체결된 상품 공급계약이 해지되거나 연체되었을 경우 乙 회사는 甲 회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고, 환수금이 乙 회사가 지급할 위탁수수료보다 많을 경우에는 당월 위탁수수료 지급액에서 전액 환수 후 미환수금액을 이월하거나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데,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위탁수수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에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졌고,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 乙 회사가 월불입금 연체 및 계약실효로 인한 환수금이 甲 회사에 지급할 수수료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회사는 하나의 위탁판매계약에서 발생하는 위탁수수료 지급과 수수료 반환에 관한 채권ㆍ채무 관계를 서로 가감하여 정산하기 위해 위와 같이 약정한 것으로서 乙 회사의 위탁수수료 지급채무와 甲 회사의 수수료 반환채무는 그 이행에 있어 고도의 견련성이 인정되므로, 乙 회사의 이행지급보증보험 청구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乙 회사가 甲 회사에 매월 지급할 위탁수수료 금액에서 그 지급기일까지 발생한 수수료 반환금액은 당연히 공제되어 대등액에서 소멸하고, 이때 별도로 乙 회사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는데, 위 공제약정에 따르면 월불입금 연체 및 계약실효로 인한 乙 회사의 甲 회사에 대한 환수금 채권, 즉 수수료 반환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공제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정해진 기준시점에 공제의 효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위 공제약정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이미 공제약정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여 소멸한 채권을 乙 회사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제약정에 따른 위탁수수료 지급채무와 수수료 반환채무 소멸의 효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 [2] 민법 제105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제25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공2024하, 1574),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다311736 판결(공2025하, 1488)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조문을 다룬 자료

법인회생·파산 최근 자료

더 보기

홀로 겪으시는 법률적 고민, 해승이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복잡한 사건은 변호사와 1:1로 직접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