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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환송민사사건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2다240728 판결 (보증채무존재확인의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11.13
사건번호
2022다240728
사건명
보증채무존재확인의소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서울고법 2022. 4. 28. 선고 2021나2018113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계약을 해석하는 방법

[2]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상조회사인 甲 주식회사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소속 신용협동조합 조합원들을 甲 회사의 상조회원으로 모집하고 甲 회사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회원가입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장례서비스 제휴협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甲 회사가 제휴협정의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교부하였는데, 이후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상대로 甲 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의무에 관한 보증채무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지급보증서의 교부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둘 사이에 ‘甲 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보증한다.’는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지급보증서 문언대로 甲 회사의 제휴협정에 따른 채무, 즉 수수료 등 지급의무만을 보증하였다고 해석된다는 이유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334 판결(공2018하, 1833),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260299 판결(공2022상, 80)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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