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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환송민사사건

계약의 해석 및 효력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의 해석 방법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0569 판결 (약정금)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08.13
사건번호
2026다200569
사건명
약정금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서울중앙지법 2025. 12. 11. 선고 2025나2124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계약의 해석 및 효력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의 해석 방법

[2] 홈쇼핑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감정업자인 乙 주식회사에 병행수입상품인 해외 유명 브랜드 신발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정품에 해당한다는 감정을 받고 이를 판매하였다가, 위 물건이 위조품이라는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로부터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및 수입ㆍ판매행위 중지처분 등을 받았고, 이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이 확정되자, 乙 회사를 상대로 ‘감정보증서비스를 받은 물품이 위조품으로 판명될 경우 乙 회사가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며 해당 물품 금액의 2배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계약조항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관련 행정소송의 판결이유를 보면 위 물건이 진정상품과 품질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에 관한 명시적이고 객관적인 공적 판단 및 확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물건은 국내 시장에서 진정상품이 아닌 위조품으로 취급되어 정상적으로 거래되거나 유통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로써 위 물건은 품질의 동일성 측면에서 진정상품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 국내 시장에서 공적으로 판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이지 말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 및 효력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및 성질,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홈쇼핑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감정업자인 乙 주식회사에 병행수입상품인 해외 유명 브랜드 신발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정품에 해당한다는 감정을 받고 이를 판매하였다가, 위 물건이 위조품이라는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로부터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및 수입ㆍ판매행위 중지처분 등을 받았고, 이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물건이 진정상품과 품질에서 차이가 있고 유통경로에도 의문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패소판결이 확정되자, 乙 회사를 상대로 ‘감정보증서비스를 받은 물품이 위조품으로 판명될 경우 乙 회사가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며 해당 물품 금액의 2배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계약조항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원심법원이 위 감정보증서비스 계약에 따른 감정보증은 품질의 동일성을 감정하고 보증하는 것에 한정되고, 관련 행정소송에서 위 물건이 진정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품질의 차이에 더하여 유통경로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유통경로에 문제가 없었다면 위 물건에서 문제 된 품질의 차이만으로 위조품으로 판단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甲 회사의 청구를 배척한 사안에서, 위 감정보증서비스 계약의 취지와 문언을 고려하면 위 계약조항은 乙 회사의 감정보증을 받은 상품이 ‘진정상품과 동일한 품질을 갖춘 정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乙 회사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乙 회사가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 손해를 담보하는 계약으로 볼 수 있고, 그 책임 발생의 요건으로 위 계약조항에서 정한 ‘위조품으로의 판명’은 해당 상품이 거래상의 관념 또는 경험법칙에 비추어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아 ‘품질의 동일성 측면에서 적법한 진정상품의 병행수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관련 행정소송의 판결이유를 보면 위 물건이 진정상품과 품질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에 관한 명시적이고 객관적인 공적 판단 및 확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물건은 국내 시장에서 진정상품이 아닌 위조품으로 취급되어 정상적으로 거래되거나 유통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로써 위 물건은 품질의 동일성 측면에서 진정상품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 국내 시장에서 공적으로 판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10104 판결(공2026상, 99)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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