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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에서 개인회생절차 폐지사유로 정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대법원 2025. 11. 25. 자 2025마6985 결정 (개인회생)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11.25
사건번호
2025마6985
사건명
개인회생
사건 종류
민사
원심
대전지법 2025. 7. 1. 자 2025라1009 결정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에서 개인회생절차 폐지사유로 정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단순히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의 당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항고심 결정 시) 및 이 경우 변론을 열거나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참고인을 심문한 다음 항고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甲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다음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총 60회분 중 31회분까지 변제액을 성실히 납입하다가 32회분부터 39회분까지 변제액을 납입하지 못하자 제1심법원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고, 이에 甲이 즉시항고를 제기한 후 변제액을 일부 납입하였으나 원심법원이 甲의 위 일부 납입에도 불구하고 미납금 규모가 제1심결정 시점보다 증가하였으므로 甲이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한 사안에서, 甲이 원심결정 시까지 성실하게 일부 변제액을 납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항고 이후 51회분까지의 변제액을 모두 납부하여 현재 미납금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甲이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결정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623조 제1항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623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7. 7. 25. 자 2017마280 결정, 대법원 2022. 1. 7. 자 2021마279 결정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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