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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환송민사사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2다299829 판결 (물품대금)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12.04
사건번호
2022다299829
사건명
물품대금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서울고법 2022. 11. 11. 선고 2021나2013415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2]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추심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확정판결 기판력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2]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추심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채무자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확정판결 기판력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제249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134조[직권조사사항], 제216조, 제218조 제3항, 제248조[소의 이익],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공2025하, 2229) / [2]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다카23329 판결(공1990, 2377),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다215232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13482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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