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 부담이나 절차비용액 확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부담과 소송비용액 확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대법원 2025. 12. 24. 자 2025스72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12.24
- 사건번호
- 2025스724
- 사건명
- 소송비용액확정
- 사건 종류
- 가사
- 원심
- 수원가법 2025. 8. 25. 자 2024브1072 결정
- 결과
- 재항고기각
판시사항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 부담이나 절차비용액 확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부담과 소송비용액 확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변호사보수는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변호사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행명령 사건의 소송목적의 값(=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 및 그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법원이 이를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은 가사소송법 제64조, 가사소송규칙 제121조 내지 제123조에서 이행명령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절차비용 부담이나 절차비용액 확정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민사소송법 등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 이처럼 특정한 사안 유형에 관하여 법적 규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사안 유형에 관한 법규범을 유추적용함으로써 법률의 흠결을 보충할 수 있고, 이는 절차비용 부담과 절차비용액 확정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이행명령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재판으로서(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과태료 또는 감치와 같은 제재를 통하여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금전의 지급의무 등의 이행을 촉구하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이다. 이행명령 사건은 서로 대립하는 권리자와 의무자의 존재가 전제되어 있고, 권리자의 신청이 있을 때 비로소 절차가 진행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도록 되어 있고(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법원은 의무의 존부와 이행 여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이유 등을 심리하여, 신청이 이유 없으면 신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으면 이를 인용하여 이행명령을 하는 등 소송 사건과 유사한 대심적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이행명령 사건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 부담과 절차비용액 확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부담과 소송비용액 확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함이 타당하다. 민사소송법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고(제109조 제1항),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하므로(제1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변호사보수는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에 산입될 수 있다. 이때 변호사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행명령 사건의 소송목적의 값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인 50,000,000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4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본문)이고, 그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하여 산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사소송법 제64조,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4항, 가사소송규칙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1조, 제6조 제1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2016. 2. 11. 자 2015으26 결정(공2016상, 421), 대법원 2022. 10. 14. 자 2020마7330 결정(공2022하, 2239)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조문을 다룬 자료
- 판례파기환송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는 기준대법원 2025. 11. 21. 자 2024스67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 가사·상속 · 민사사건2025.11.21
- 판례파기자판 본안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별도의 위임 없이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5. 6. 26. 자 2024마8643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 민사사건2025.06.26
- 판례파기환송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 중 미이행 의무의 범위를 넘어 이행명령을 한 사건대법원 2025. 5. 23. 자 2025으517 결정 (이행명령) · 가사·상속2025.05.23
- 판례파기환송 소송구조로 납입이 유예된 재판비용과 국고에서 지급된 변호사 보수 등은 국가나 소송구조 변호사 등이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대법원 2025. 1. 21. 자 2024마8210 결정 (양수금) · 민사사건2025.01.21
가사·상속 최근 자료
더 보기- 판례파기환송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2863 판결 (손해배상(기))2025.12.11
- 판례상고기각 부양의무의 대상인 직계존속이 존속학대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도12963 판결 (존속학대·재물손괴·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주거침입)2025.11.06
- 판례파기환송 보험자 등이 보험계약 체결 시 부담하는 보험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의 내용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2다225897 판결 (보험금)2025.10.16
- 판례파기환송 민법 제746조에서 정한 불법의 의미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 (이혼·이혼·위자료·재산분할)2025.10.16
- 판례상고기각 보험자 등이 보험계약 체결 시 부담하는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내용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2다308747, 308754 판결 (보험금·보험금)2025.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