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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환송민사사건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94156 판결 (손해배상(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9.25
사건번호
2024다294156
사건명
손해배상(기)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울산지법 2024. 9. 12. 선고 2024나10990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

[2]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의 급부의무의 이행을 명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장래 이행기 도래분까지의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차액 부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3]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을 구한 선행 소송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이 위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임금 외에 미지급 임금이 추가로 있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해고기간 중 지급사유가 발생한 부분은 甲이 선행 소송에서 해고기간의 전체 임금 중 일부만 우선 청구하고 나머지 항목은 청구를 유보한다는 등으로 일부청구의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고, 선행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해고기간의 나머지 임금청구 부분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하고, 해고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乙 회사의 지급의무가 발생한 부분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에 대하여 상고심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전부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49조 / [2]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51조 / [3]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49조, 제251조 / [4]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43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공1989, 1139),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공1993하, 2100),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45178 판결 / [2]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484),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58194 판결(공1999상, 626) / [4]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306014 판결(공2025하, 1043)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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