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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환송민사사건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다른 조합원들과 달리 확정분담금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정분담금…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07883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9.26
사건번호
2025다207883
사건명
손해배상등청구의소
사건 종류
민사
원심
부산지법 2024. 12. 13. 선고 2024나55655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다른 조합원들과 달리 확정분담금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정분담금 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약정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사정이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지역주택조합의 총회결의 없이 체결된 확정분담금 약정을 무효로 보는 취지

[3] 총회결의 없이 체결된 확정분담금 약정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4] 원심이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 중 하나의 청구는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는데 피고의 상고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경우, 파기의 범위 및 이러한 법리는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다는 취지에서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137조, 제275조, 제276조 제1항 / [2] 민법 제105조, 제275조, 제276조 제1항 / [3] 민법 제2조, 제105조, 제137조, 제275조, 제276조 제1항 / [4]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43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92679 판결(공2025하, 1675) / [4]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공2010하, 1228),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47145 판결(공2022상, 771),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62905 판결(공2023상, 917),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다259100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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