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채무자의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에서 3년으로 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을, 그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헌법재판소 2025. 9. 25. 2020헌마676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 재판부
- 헌법재판소
- 종국일
- 2025.09.25
- 사건번호
- 2020헌마676
- 사건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 사건 종류
- 헌마
- 결과
- 기각
판시사항
개인회생채무자의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에서 3년으로 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11조 제5항(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을, 그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하였던 것을, 개정규정 시행일에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경우에도 면책의 기회를 주도록 한 채무자회생법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개정규정 시행일에 변제계획을 3년 미만으로 수행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개인회생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제기간 상한의 단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변제가 종전과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 개인회생채권자의 신뢰에 대한 보호가치 및 법적 안정성과, 개정규정 시행 전후로 개인회생신청을 한 채무자간에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회생가능한 채무자들을 조속히 적극적인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일부 법원 하급심에서 개정규정 시행 전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에 대해서도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상 변제를 수행하게 되면 총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대법원에서 달리 판단함으로써, 하급심 실무례를 신뢰한 청구인들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평등권 제한이 더 크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들은 채무자로서 갚아야 할 채무를 이미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로 탕감 받은 상황에서 변제금액을 더 줄일 수 있는 유리한 법률개정에 즉각 편승하지 못한 불이익을 다투는 것인 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갚아야 할 채무 자체가 늘어나거나 수행하고 있던 변제계획보다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 변제계획에 따른 의무가 유지되는 것인 점, 청구인들이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 하급심 실무례에 대하여는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이었고 개인회생채권자 측에서 오히려 신뢰이익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2017. 12. 12. 법률 제15158호) 제2조 제1항 단서(2020. 3. 24. 법률 제17088호로 개정된 것)
헌법 제11조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되고, 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1조 제5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된 것) 제611조 제5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619조 제1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2017. 12. 12. 법률 제15158호) 제1조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2017. 12. 12. 법률 제15158호) 제2조 제1항(2020. 3. 24. 법률 제17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참조판례
대법원 2019. 3. 19.자 2018마6364 결정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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