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부정수입행위로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을 하는…
헌법재판소 2025. 10. 23. 2022헌바187 결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등 위헌소원)
- 재판부
- 헌법재판소
- 종국일
- 2025.10.23
- 사건번호
- 2022헌바187
- 사건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등 위헌소원
- 사건 종류
- 헌바
- 결과
- 합헌
판시사항
가.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부정수입행위로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을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제2호 중 ‘관세법 제270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부정수입죄는 같은 조 제3항의 부정수출죄와 동일한 특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이 부정수입죄에 대하여서만 수입한 물품의 원가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부정수입행위로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수입한 물품 원가’ 상당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같은 조 제6항 제5호 중 ‘제5항 제2호 가운데 관세법 제270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라.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부정수입죄는 같은 조 제3항의 부정수출죄와 동일한 특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이 부정수입죄에 대하여서만 수입한 물품의 원가 상당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것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부정수입행위는 통관질서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부정수입범과 같은 관세범은 일반 형사범에 비하여 범행의 동기나 행위의 태양 등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는 재정범으로서, 부정수입행위가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는 수입한 물품의 수량과 가격 등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이 수입한 물품의 원가 2억 원을 기준으로 징역형의 가중 여부를 규정한 것에는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제적 여건과 대외 수출입 규모,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상의 가중기준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법관은 나머지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을 하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이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그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나.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부정수입죄는 개별 법령상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수입품이 그대로 국내에 유통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나아가서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해와 곧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세법 제270조 제3항의 부정수출죄에 비하여 국가 및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이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은 형벌체계상 그 나름대로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은 관세법 제270조 제3항과의 관계에서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다. 관세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할 것인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관세범의 경우에는 그 성질이 행정범이고 재정범이라는 점에서, 주형으로 하건 부가형으로 하건 간에, 재산형을 형벌내용의 원칙으로 포함하는 것이 그 특성에 합치된다. 대규모 부정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피해를 쉽게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재산형인 벌금형까지 병과함으로써 행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각 관세법 위반 행위의 가벌성의 정도를 달리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도록 벌금형의 액수에 차이를 두고 있고, 법관은 여러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벌금형에 대하여 정상참작감경을 할 수 있으며,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인 부정수입범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형의 법정형을 ‘수입한 물품의 원가’로 정한 입법자의 형사정책적 결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부정수입죄는 개별 법령상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수입품이 그대로 국내에 유통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나아가서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해와 곧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세법 제270조 제3항의 부정수출죄에 비하여 국가 및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이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수입한 물품의 원가’에 해당하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것은 형벌체계상 그 나름대로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이 관세법 제270조 제3항과의 관계에서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김복형의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에 따르면 동종행위의 반복 등을 통하여 벌금액이 사실상 무한정으로 누증될 수 있어, 행위 책임을 초과하는 재산상의 박탈을 구조화하고 있다.부정수입범의 행위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각 행위별로 통관질서와 국민보건에 끼치는 위해의 정도도 크게 차이가 나므로, 병과되는 벌금의 액수는 개별적으로 각 행위의 불법성에 맞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위로 정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은 벌금형의 범위를 ‘수입한 물품의 원가’로 고정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주의에 반한다.나아가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은 법관이 여러 가지 요소의 종합적 고려에 따라 책임에 상응하는 선고형을 이끌어 내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제한하고 있다. 형사재판실무에서는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에 따른 벌금형이 너무 과중하다고 하여 벌금형 부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하는 예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법관이 벌금형의 병과 여부 및 적정한 벌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임의적으로 병과하거나, ‘수입한 물품의 원가 이하’와 같이 벌금 액수의 상한을 두는 등의 방식이 가능하다.따라서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5항 제2호 중 ‘관세법 제270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 제6조 제6항 제5호 중 ‘제5항 제2호 가운데 관세법 제270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
헌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270조 제2항, 제3항, 제278조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
참조판례
가. 헌재 2008. 4. 24. 2007헌가20, 판례집 20-1상, 426, 434헌재 2013. 10. 24. 2012헌바85, 판례집 25-2하, 184, 190헌재 2023. 2. 23. 2021헌가9등, 판례집 35-1상, 1, 8헌재 2023. 6. 29. 2020헌바177등, 판례집 35-1하, 122, 131나. 헌재 2011. 11. 24. 2010헌바472, 판례집 23-2하, 401, 407헌재 2019. 7. 25. 2018헌가7등, 공보 274, 802, 804다. 헌재 2008. 4. 24. 2007헌가20, 판례집 20-1상, 426, 435헌재 2019. 4. 11. 2018헌바156, 판례집 31-1, 473, 479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조문을 다룬 자료
- 헌재 결정합헌 민법 시행 이전의 구 관습법 중 호주 아닌 기혼의 장남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처가 상속한다.는 부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헌법재판소 2026. 9. 17. 2022헌바120 결정 (구 관습법 위헌소원) · 가사·상속 · 민사사건2026.09.17
- 헌재 결정합헌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던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한…헌법재판소 2026. 9. 17. 2021헌바373 결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 민사사건2026.09.17
- 헌재 결정합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헌법재판소 2026. 8. 27. 2024헌바40 결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등 위헌소원) · 형사사건2026.08.27
- 헌재 결정합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노동조합…헌법재판소 2026. 8. 27. 2022헌바79 결정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위헌소원) · 형사사건2026.08.27
- 헌재 결정기각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조항으로서, 소유자등이 동물을 유기하면 처벌하도록 한 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와 구 동물보호법 제8조…헌법재판소 2026. 8. 27. 2023헌마486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 형사사건2026.08.27
- 헌재 결정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중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헌법재판소 2026. 8. 27. 2022헌바99 결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형사사건2026.08.27
형사사건 최근 자료
더 보기- 법령 개정일부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2026.10.02
- 법령 개정일부개정 형법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2026.10.02
- 법령 개정일부개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2026.10.02
- 법령 개정일부개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2026.10.02
- 법령 개정일부개정 형법 일부개정 (2026. 9. 13. 시행)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2026.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