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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권자 아닌 제3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뿐 아니라…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82101 판결 (배당이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5.15
사건번호
2023다282101
사건명
배당이의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서울고법 2023. 8. 24. 선고 2023나2002143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기존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권자 아닌 제3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뿐 아니라 약속어음 수취인에 대한 채무 역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甲 주식회사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채권자 乙 및 乙의 남편인 丙과 합의하여 丙을 수취인으로 하는 어음공정증서를 발행한 사안에서, 甲 회사, 乙 및 丙의 관계, 어음공정증서 발행의 동기 및 경위,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와 목적 등을 고려하면, 어음공정증서의 수취인인 丙은 乙과 함께 甲 회사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甲 회사도 乙이나 丙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乙과 丙이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丙의 甲 회사에 대한 채권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丙의 채권이 부존재한다고 보아 어음공정증서가 乙과 甲 회사 대표이사의 통정허위표시로 작성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409조 / [2] 민법 제105조, 제40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425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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