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공증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가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두32055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05.15
- 사건번호
- 2025두32055
- 사건명
- 과태료부과처분취소[인가공증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가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사건 종류
- 일반행정
- 원심
- 서울고법 2024. 12. 13. 선고 2024누34346 판결
- 결과
- 상고기각
판시사항
인가공증인의 공증에 관한 직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공증담당변호사가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증인법 제1조의2 제1호는 제2조에서 정하는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1조에 따라 임명을 받은 사람과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자(이하 ‘인가공증인’이라고 한다)를 ‘공증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인가공증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에서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소속 지방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공증인법 제15조의3 제1항), 인가공증인의 직무는 그 주사무소에서 공증담당변호사가 수행하며(공증인법 제17조의2 제1항), 공증담당변호사 각자가 인가공증인을 대표한다(같은 조 제2항). 공증인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인가공증인은 공증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때 소속, 사무소의 소재지 및 명칭을 적고, 법 제15조의3에 따라 신고된 공증담당변호사가 공증담당변호사라고 표시한 뒤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제 인가공증인의 공증에 관한 직무가 공증담당변호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공증인법 제15조의5는 "공증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그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증담당변호사를 공증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증인법 제7조 제1항은 "공증인은 촉탁인으로부터 수수료, 일당 및 여비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은 위와 같은 법률의 명시적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서, 공증 업무를 담당하는 공증인이라면 위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앞서 살핀 공증인법령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총회의 의사록을 인증하는 등 인가공증인의 공증에 관한 직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공증담당변호사는 앞서 본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법령 적용이 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성격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참조조문
공증인법 제1조의2 제1호, 제7조 제1항, 제5항, 제15조의3 제1항, 제15조의5, 제17조의2, 공증인법 시행령 제7조의2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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