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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15조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판결 주문)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다283602, 283619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9.11
사건번호
2022다283602, 283619
사건명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서울고법 2022. 8. 31. 선고 2021나2031994, 2032003 판결
결과
상고기각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415조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판결 주문) /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하나의 파산채권에 대하여 그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관하여 어느 당사자가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이때 심판범위에 속하는 청구의 당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파산채권의 발생 등 당해 파산채권의 전반에 관하여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권리변동의 성립 요건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의 효력까지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및 권리변동의 원인행위가 여전히 유효하고 성립 요건인 채무자의 상대방에 대한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등기행위로 소멸하게 된 상대방의 채무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부인권이 행사된 때로 소급하여 부활하는지 여부(적극)

[3]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및 파산관재인이 소로써 부인권을 행사한 결과 채무자의 등기행위를 부인한다는 판결이 확정되고 부인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파산관재인의 상대방에 대한 등기절차이행의무는 이행불능이 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15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3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394조 제1항, 제396조 제1항, 제397조 제1항 / [3] 민법 제39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4조 제1항, 제396조 제1항, 제39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다18864 판결 / [2]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72348 판결(공2007하, 1268),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공2009하, 957),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 [3]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2020 판결(공1995상, 1463),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75321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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