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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환송민사사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甲 복지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 위법하고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총체적 인권유린…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다210098 판결 (손해배상(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11.13
사건번호
2025다210098
사건명
손해배상(기)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서울고법 2025. 1. 16. 선고 2024나2004450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甲 복지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 위법하고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총체적 인권유린 사건임을 확인한다.’고 하면서 乙 등을 포함한 甲 복지원 피수용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자, 乙 등이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내무부훈령 제410호)이 발령된 1975년 이전에 甲 복지원에 강제수용된 것으로 보이는 乙 등의 수용에 관하여도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국가가 이에 개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975년 이전의 수용기간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해야 한다는 乙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 이심되는 청구의 범위(=청구 전부) 및 항소심의 심판범위(=피고가 불복한 부분) / 이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결의 확정 시점(=항소심판결 선고 시)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1조 / [2] 민사소송법 제415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공2001상, 1229),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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