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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환송민사사건

공로에 통하는 기존의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다287080 판결 (통행방해금지및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의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7.18
사건번호
2024다287080
사건명
통행방해금지및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의소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수원고법 2024. 9. 12. 선고 2023나21197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공로에 통하는 기존의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을 정하는 방법

[3] 甲이 연접한 乙의 토지를 통하여 맹지인 甲의 토지를 출입하며 경작을 하였는데, 乙이 자신의 토지에 펜스를 설치하여 甲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자 甲이 乙 토지 일부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였고, 소송 계속 중 丙 지방자치단체가 위 토지들의 인근 하천 옆으로 둑길을 설치하여 공로와 이어진 위 둑길이 끝나는 지점에서 임야를 통과하면 甲 토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둑길과 임야가 甲의 토지를 위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렵고, 甲은 乙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서는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공로로 출입하는 데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고 볼 여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4] 수 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 및 이때 항소심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할 경우, 원고의 선택적 청구 전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219조 제1항 / [2] 민법 제219조 제1항 / [3] 민법 제219조 제1항 / [4]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415조, 제41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3580 판결(공1995하, 3597) / [1]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193 판결(공1994하, 2077),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공2003하, 1865) / [2]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300, 75317, 75324 판결(공2009하, 1113),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9422 판결(공2017상, 330) / [4]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공2010하, 1228),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공2017하, 2167)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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