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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가 위태범인지 여부(적극) 및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가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18126 판결 (횡령·절도·조세범처벌법위반·특수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02.12
사건번호
2025도18126
사건명
횡령·절도·조세범처벌법위반·특수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
사건 종류
형사
원심
대전지법 2025. 10. 15. 선고 2025노1825, 1936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횡령죄가 위태범인지 여부(적극) 및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가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의 의미 / 횡령죄가 성립하는 반환거부행위의 정도 / 횡령죄에서 불법영득 의사의 의미 및 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 나머지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고,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파기의 범위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1항 / [2] 형법 제355조 제1항 / [3]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9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공2003상, 123) / [2]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공2002하, 2374),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5345 판결 / [3]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66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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