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법률 정보

판례상고기각형사사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는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도16015 판결 (횡령)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05.29
사건번호
2025도16015
사건명
횡령
사건 종류
형사
원심
대구지법 2025. 9. 5. 선고 2025노1928 판결
결과
상고기각

판시사항

[1]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는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 /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탁관계의 발생원인

[3]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 귀속(=원칙적으로 위임자) 및 이때 위임을 받은 자는 위 금전을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1항 / [2] 형법 제355조 제1항 / [3] 형법 제35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도10341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014 판결 / [2]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하, 1801) / [3]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공2004상, 675),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202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조문을 다룬 자료

형사사건 최근 자료

더 보기

홀로 겪으시는 법률적 고민, 해승이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복잡한 사건은 변호사와 1:1로 직접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