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기각의 결정을 다투는 사건
대법원 2026. 4. 3. 자 2026모510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04.03
- 사건번호
- 2026모510
- 사건명
-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기각의 결정을 다투는 사건]
- 사건 종류
- 형사
- 원심
- 대구지법 2026. 1. 5. 자 2025노3937 결정
- 결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1]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그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항소기각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권으로 심리하여 법정의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직권조사사유’의 의미
[2] 동일한 피고인에 대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별도로 공소가 제기됨으로써 이를 심리한 각 제1심법원이 공소제기된 사건별로 별개의 형을 선고하였는데, 이 중 어느 한 사건이 항소심법원에 계속되는 동안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다른 사건의 판결이 별개의 절차에서 확정된 경우, 항소심법원은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처벌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피고인은 사기의 범죄사실로 제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항소하였는데, 공소장과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건 사기죄로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고, 별건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사기의 범죄사실에 대한 항소심인 원심 계속 중 확정됨으로써 별건 사기죄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사기의 범죄사실이 별건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된 사안에서, 제1심판결에 사후적으로 직권조사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은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처벌례를 적용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직권조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그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권으로 심리하여 법정의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여기서 직권조사사유란 법령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 여부 등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를 말한다.
[2] 동일한 피고인에 대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별도로 공소가 제기됨으로써 이를 심리한 각 제1심법원이 공소제기된 사건별로 별개의 형을 선고하였는데, 이 중 어느 한 사건이 항소심법원에 계속되는 동안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다른 사건의 판결이 별개의 절차에서 확정되었다면, 그 수 개의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므로 항소심법원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고 이 경우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해당 제1심판결에는 사후적으로 직권조사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고인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소심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처벌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은 사기의 범죄사실로 제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항소하였는데, 공소장과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건 사기죄로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고, 별건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사기의 범죄사실에 대한 항소심인 원심 계속 중 확정됨으로써 별건 사기죄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사기의 범죄사실이 별건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된 사안에서, 원심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고 이 경우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제1심판결에는 사후적으로 직권조사사유가 발생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이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처벌례를 적용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직권조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기각의 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 [2]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제361조의4 제1항, 제364조 제2항 / [3]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제361조의4 제1항, 제364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5. 16. 자 2002모338 결정(공2003하, 1549), 대법원 2006. 3. 30. 자 2005모564 결정(공2006상, 777), 대법원 2021. 6. 18. 자 2021모1259 결정 / [2] 대법원 2020. 5. 18. 자 2020모1425 결정, 대법원 2021. 5. 21. 자 2021모944 결정, 대법원 2023. 11. 24. 자 2023모1836 결정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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